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경호처 (문단 편집)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및 당선자 경호 === [youtube(gQ-Tub_bU10)] 윤 당선인 및 대선후보 경호관련 간략 설명영상.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경호 대상이며 '가족'의 범위는 '''[[영부인|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모두 포함된다.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는 순간부터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되며, 가족을 포함하여 현직 대통령과 동일한 경호를 제공받게 된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른 듯 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친이 거주했던 부산 영도구 화랑맨션이 대통령 모친이 있었던 곳이었다는 것을 사망 직전에야 지역 주민들이 알았다는 것, 그리고 문재인의 딸 문다혜와 함께 [[천주교 부산교구]] 신선성당에 나가는 모습만 보였다는 걸 보면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문다혜의 존재조차도 몇몇 신선성당 신자들을 제외한 지역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며, 강 여사는 미사에 참례한대는 소문만 무성하게 돌다가 강 여사의 타계 후에 사실로 밝혀졌을 뿐이다. 대통령 모친이 거주했던 곳이라는 걸 몰랐던 건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당선 직후 얼마간은 경찰이 배치된 적이 있었으나, 강 여사가 직접 나와 화를 내며 쫓아냈다는 일화가 있으며[[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91031.22003014146|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두 자녀 모두 경호를 거부하려 했다는 일화까지 있다.[[https://1boon.kakao.com/mk/593e45f96a8e5100019aa2cb|기사]]] 당선 이전 모든 대선 후보도 경호를 받는데 이때는 경찰이 경호를 담당한다. 참고로 미국은 [[로버트 F. 케네디]]가 유세 도중 습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 비밀임무국]]에서 대선후보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경호한다. '경호'는 근접 수행경호뿐 아니라 [[청와대|특정지역]]과 행사장, 이동 경로 등의 경호경비 및 안전 활동이 모두 포함되며 이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임무보다도 아무도 모르게 음지에서 수행하는 임무가 더 많은데 현실적으로 경호공무원만 가지고는 경호와 관련된 모든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경찰]]과 [[군]]의 [[특수부대]] 요원들을 차출해 CAT(Counter Assault Team)[* 대통령 경호 중 일반적인 인력으로는 처치하기 힘든 테러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살/제압할 전문적인 무력을 갖춘 요원들이 있는 특수팀이다. 옛날에는 [[제27특공부대]]가 이 임무를 맡았고, 현재는 [[제707특수임무단]]과 [[경찰특공대]]의 작전요원들을 순환 차출한다.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pn=0&num=141666|언론에 공개된 CAT팀을 포함한 경호실 요원들의 훈련 사진]]) 미국 임무국은 한국 경호처처럼 차출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자체적으로 CAT팀을 운용하지만, 이들이 "Agent" 가 아니라 "Officer" 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등짝과 방탄복의 패치에는 "Police"가 같이 붙어 있다.]이라는 전문 특수대응팀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외[[101경비단]][* 직제 및 인사 계통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이지만 작전통제는 경호처가 한다. 유사한 조직으로는 [[22경찰경호대]]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예하 경호처 지원부대 등이 있다.]과 같은 여러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의 검식업무도 이들이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은 마음대로 사식을 먹을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러한 이유로 라면을 마음대로 끓여먹을 수 없어서 고충이 많았고, 신충진 전 운영관[* 청와대에서 나온 뒤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근처에 치킨집을 열었었다. 신 전 운영관이 치킨집을 운영했을 때에는 상당히 잘 나가서 대학생들, 특히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인근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았다고 하며, 민주당계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미팅할 때에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치킨집 이름과 사장이 바뀌어서 지금의 근황은 아무도 모른다.]에게 부탁하여 라면을 끓이게 한 뒤 반 개씩 나눠먹었다고 한다. 먹고 싶을 때 운영관에게 얘기하면 알아서 끓여다 검식 후 내오긴 하겠지만, 자기가 직접 냄비에 물부어 끓여먹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직접 끓여먹었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보아,-- 대통령이 [[까라면 까]]를 시전하면 답없을 테니-- 일부 예외도 있는 듯하다. 참고로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 중인 경우에도 경호는 직무 수행시와 마찬가지로 계속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여 대통령직을 내놓게 되는 경우도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되지만 경호만큼은 아래 서술할 전직 대통령 경호의 예에 따라 계속 받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