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경호처 (문단 편집) === 전직 대통령 경호 ===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본인과 그 배우자 및 동거중인 자녀'''가 경호 대상이 되는데 당선인 시절부터 5년 넘는 기간 동안 절대 안전을 보장받던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경호제공을 사양하는 경우는 없다. 법률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모두 박탈되는 경우(탄핵으로 퇴임,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도피 시도,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에도 경호만큼은 유일하게 계속 제공된다. 이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국가기밀]]을 많이 습득한 전직 대통령이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포섭되거나 [[납치]]되어 회유, [[고문]] 등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즉 전직 대통령의 경호는 예우와 더불어 감시의 성격도 띤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징역형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도 사망전까지 경호는 계속 제공받았다. 퇴임 후 10년이 넘으면 경찰이 경호를 담당한다. 단, 직계 존속[*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친 김홍조 옹의 경우 김 전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 생존했다.]은 퇴임 후 경호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녀의 경우 전직 대통령(사망 후에는 배우자)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나 혼인한 경우, 군 복무 중이거나 국외체류 중인 경우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공식적으로 경호 인력과 장비를 상주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이지, 엄연히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전현직 대통령의 별거 가족들은 관할 경찰 기관 등에서 알게 모르게 챙겨준다. 임기 만료 전에 퇴임했거나 재임 중 사망한 경우는 그로부터 5년간, 퇴임 후 사망한 경우는 퇴임일로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망 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제공되며,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찰]]이 사실상 종신 경호를 담당한다. 2022년 2월 현재 [[이순자]], [[김옥숙]] 전 영부인은 퇴임 후 10년(+5년)이 경과했으므로 [[경찰]]이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퇴임 후 사망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전 [[영부인]] [[권양숙]]·[[손명순]]·[[김윤옥]]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이희호]] 여사의 경우 90세를 넘긴 고령으로 5년 연장 적용했고, 이 기간 중 사망했다. 2011년 7월 2일 전직 대통령 종신경호를 규정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265042|관련 기사]].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부터 경호처의 종신 경호를 받게 될 수 있었지만 법안이 국회 계류중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2012년 들어 알려진 [[전두환]]의 사건사고들로 인해 탄핵 또는 퇴임 후 형을 선고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제공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흐지부지되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직 대통령들은 거주의 자유를 일부 제한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양산시|양산]] [[덕계동(양산)|매곡동]] [[문재인/자택|사저]]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지형상 문제로 인해 대통령경호처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더 이상 매곡동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대신 하북면 [[통도환타지아]] 근처에서 새 집과 경호동을 지어 거주하게 된다. 매곡동 사저 지역은 두 높은 산 사이의 깊고 좁은 계곡지형에 있고 주변은 자택보다 지대가 높은 지형에 숲이 울창하여, 누군가 염탐이나 저격을 시도한다면 거의 모든 각도에서 가능하므로 막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