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비서실 (문단 편집) == 특별보좌관 == ||'''[[https://www.law.go.kr/법령/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비서실 직제]]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흔히 "특보"로 불리는 직책으로, 대통령이 자유롭게 임명하는 보좌관이다.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전적으로 대통령에 따라 달라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자문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서 비교적 운신이 자유로운 편이다. 종종 비서실에서 물러난 이들을 다시 모아두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세특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커서 현직 비서관들과도 대립했다는 분석이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25|있다]]. 참여정부에서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물러나고 정무특보를 맡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임동원]] 외교통일안보특보가 남북관계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당시 현역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정무특보에 임명해 논란이 일기도 [[http://m.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82528.html?_fr=gg|했다]]. 당시 [[정의화]]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은 허용된다고 [[https://news.v.daum.net/v/20150622231408330|판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보좌관 인선을 밝히지 않았으나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를 교육과학기술특보로 비공식 임명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무실을 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 산하기관 공무원들을 파견받아 근무 중이다. 그리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오는 6월 중순에는 특별보좌관들이 [[대통령실]] 내 사무실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특별보좌관은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수석비서관보다 높은 직급이다. 다만 직접 부서를 맡고 정책을 집행하는 수석비서관들과는 달리 명예직에 가깝다. * 교육과학기술특별보좌관 * [[김창경]] 교육과학기술특별보좌관 (2022년 5월 26일 ~ 6월 7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 * 대외협력특별보좌관 *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2022년 5월 26일 ~ 2023년 8월 25일) * [[최영범]] 대외협력특별보좌관 (2022년 8월 21일 ~ 2023년 4월 30일) * 문화특별보좌관 * [[유인촌]] 문화특별보좌관 (2023년 7월 5일 ~ 2023년 10월 7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