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제 (문단 편집) == 개요 == >[[大]][[統]][[領]][[制]] / Presidential system >'''대통령제는''' 공화제 정부의 형태 중 하나이다. 다른 형태로는 [[의원내각제]] 가 있다. '''요약''' >의미 : 국민이 선출한 대표 즉,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여 집권하는 형태. [[대의민주주의]]에 속한다. >특징 : 반대되는 [[의원내각제]] [[입헌군주제]] 와는 다르게 최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있다는 점과 이 대통령을 뽑기위해서는 국민의 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 >장점 : [[간접민주주의]]의 장점이 여러사람의 의견을 한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면 [[대통령제]] 는 여러사람이 모여 장소적, 공간적으로 받는 여러 단점을 가진 [[간접민주주의]] 의 단점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대표로 집권하는 형태''' 로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문서의 하단의 장점 부분으로 이동하길 바란다. >단점 : [[대통령제]] 는 [[대의민주주의]] 의 단점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단점이 있다. [[간접민주주의]] 와는 다르게 한 사람이 대표로 정부 형태를 구성하고 집권하는 형태이므로 국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심할 경우 독재[*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독재정치는 정부 집권 초기 많이 일어났다.] 정치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관련 키워드 : [[권력분립]], [[여당]], [[야당]], [[국회]], [[독재]], [[내각불신임]]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중심제는 정부 형태 중 하나이다. [[공화제]]를 전제로 한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s-2|수반]]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권한[*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으로는 대외적 국가 대표권(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전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나머지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이다.]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이 모두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한다. 이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국가는 [[미국]]이며,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을 비롯하여 여러 곳으로 펴져 나갔다. 현재는 [[라틴아메리카|중남미]]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주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또는 그런 통치 구조. 현대 민주주의 정부 형태의 하나이다. 임기 동안 대통령이 강력한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나,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경우 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