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제 (문단 편집) == 단점 == * 대통령제는 다른 체제와 달리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수반의 권한을 대통령 1인이 모두 가지며, 승자독식제여서 여러 정당들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연립정부를 굳이 꾸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불신임제도가 없다. 이 때문에 잘못될 경우 [[독재자]]를 출현시킬 위험이 다른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632777|참조.]]][* 물론 의원내각제 (의회제)국가도 독재자가 탄생할 수는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아돌프 히틀러나 싱가포르의 리콴유, 말레이시아의 총리들, 터키의 에르도안이 좋은 예.] 실제 역사적으로 봐도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신생독립국의 경우,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나 대통령이 된 지도자들이 대부분 장기집권을 하는 독재자가 되었다. 2020년 [[민주주의지수]] 자료에 의하면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 대통령제를 채택한 곳은 [[대한민국]]과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말고는 없다. 과거 평가 결과를 살펴봐도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 중에선 [[미국]]과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3개국 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정도에 불과했다. 관련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대통령제 자체가 '제왕적'이라는 수식언을 빼도 될 정도로 군주제(군주가 실질적 권한을 가짐을 전제)와 비슷하다. 미국도 국부이자 제1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딱 2선만 하고 은퇴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이 군주처럼 집권했을 것이다. 대통령제의 이러한 단점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부분 국회와 총리에게 분산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던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위주의', '제왕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대한민국 현행 헌법을 비판하며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다.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며,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1984922|#]] 의원내각제 또한 민주주의 의식이 결여된 상황이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원내각제를 이용해 일당독재를 구축한 [[나치 독일]]처럼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가지 악재가 발생할 경우 충분히 독재로 변질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통령제가 부패, 독재로부터 더 취약하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632777|#]] *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제도가 없고 원칙적으로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당선 이후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를 잃더라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물론 탄핵제도가 있긴 하지만, 탄핵은 중대한 법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할 뿐, 정치적 무능, 국민적 신뢰 상실 등의 이유로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한국처럼 탄핵을 위해선 사법부의 판단까지 거쳐야하는 경우에는 탄핵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린다. [* 반면 내각제에서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제도가 있기 때문에, 총리가 법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무능하거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경우에도 총리를 끌어내릴 수 있다. 게다가 불신임결의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으므로, 부패하거나 무능한 총리를 신속하게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 * 대통령제는 원칙적으로 의회해산권이 없기 때문에[* 다만, 대한민국의 제4공화국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은 이 점에서 특이했다. 해당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의회는 행정수반에 대한 불신임권한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이라는 내각제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의회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더라도, 당장 의회 구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저 다음 총선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 반면 의원내각제(의회제)에서는 총리에게 의회해산권이 주어져 있으므로, 현재의 의회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될 경우, 또는 정부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진 여당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치를 수 있다. 물론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 대통령제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다. 즉 대선에서의 1등이 모든 행정 권력을 가진다. 반면 2등 이하는 아무런 행정 권력을 갖지 못한다. 쉽게 말해 All or Nothing 게임이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 하의 정당들에겐 대선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그 결과 정당들 간에 다음 대선때까지 속된말로 대통령을 향해 모든 일에 좌표를 찍고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극한 정치대립이 심각해진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 탈환을 위해 현 정부 및 집권당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이를 항상 대통령에 연결시켜 대통령의 평판을 깎고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발목잡기를 시도하게 된다. 이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과 대립하는 계파 혹은 정파가 있다면 야당보다 더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에서 임기 말이 될 수록 현정권은 실패했다라는 네거티브가 반복되고 야당의 [[사보타주]]성 정치행동으로 [[레임덕]]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제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부터 선거때는 철저하게 야당의 현정부 실패론과 레임덕. 승자 독식이 심하다. 단임인 대한민국은 더 심각해서 '''여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을 향해 정권 실패라고 공격하고, 대통령의 반대파들끼리 연합해 정권교체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항상 연출된다.'''[* 이때문에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가능해진 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에서 보수계열 정당, 진보계열 정당 모두 항상 대선 후보는 당시 당권파가 아닌 비주류에서 배출되었고, 이는 같은 당에서 이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모두 후자가 당내 비주류로 시작해 승리했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한, 승자독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은 비슷한 이념의 정당들끼리 연합하여 과반의석을 이룬 뒤, 공동 정부, 즉 연정을 구성한다. 따라서 내각제에서는 선거에서 1등을 하지 못하여도 행정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에서와 달리 정당들 간에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극한대결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중남미는 19세기에 아예 정당 간의 '''[[내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내전에서 진 정당은 몇십 년 동안 집권 못하기 이른다.] * 내각제는 보통 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세력이 집권하므로 여대야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간혹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않은 세력이 집권(소수정부)할 때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여소야대가 펼쳐질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지면, 행정부의 정책을 입법부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을 수 있고, 특히나 야당의 정략적 발목잡기가 행해지면 대통령이 그 뜻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을 수 있다. * 내각제는 보통 의원/내각을 거쳐 당수 자리에 도전, (여당의 경우 직행, 야당의 경우 총선 승리 후) 총리가 되는 것이 거의 정형화된 루트이기에 행정부 수반 후보들은 대게 정치판에서 검증된 인사들인 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소위 말하는 '갑툭튀' 후보가 등장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예: [[도널드 트럼프]])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내각제에 비해 불안정한 요소이며, 위의 단점들과 결합될 경우 (부정적인 쪽으로) 시너지를 발휘한다. 대통령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검증이 미비할 뿐더러, 정당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이 반복되므로 정권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당의 정책 역량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 * 대통령의 궐위시 타격이 크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궐위는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동시에 궐위됨을 의미하고, 내각제와 달리 신임 행정수반을 선출하는데 비교적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통령]] 등의 직책이 존재하지만 부통령의 경우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기에 민주적 정당성은 충족시킨 반면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불명예 퇴진할 경우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즉시 레임덕에 시달리게 된다. * 임기말 [[레임덕]]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재선을 하기 위한 과정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 어느 대통령이나 다 재선을 하자면 상당한 무리수를 쓸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국정이 더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정치가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