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파(식물) (문단 편집) == 응용 == 대파의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육수]]를 우려내는 데에 사용하면 국물 맛이 좋다. 다만 [[흙]]이 많아서 세척이 힘든 편이라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대파 뿌리에서 흙이 가장 많이 묻어있는 심지 부분만 자르고 세척하면 난이도가 많이 줄어들기에 그럭저럭 깨끗하게 쓸 수 있다. 한국에선 대부분 대파 위쪽의 파란(초록)잎 부분까지 전부 쓰는 경우가 많다. 근데 몇몇 외국의 경우 대파의 파란잎 부분은 식감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 셰프들도 '파란 부분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국물 낼 때 쓰세요.'[* 근데 정작 육수 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아래 흰 부분이다.(...) --걍 다 써-- 애초에 파란 부분은 파줄기 1장밖에 안된다. 파의 향은 줄기가 여러겹으로 겹쳐진 흰색 부위에 강하기 때문에 파란 부위는 딱히 향을 낼 때도 큰 의미는 없다.]라며 사용을 안 할 정도라고 한다. 어차피 파란잎 부분은 1kg에 천원도 안될 정도로 싸다나.. 그러다보니 [[라면스프]] 같은데 들어가는 가공용 건조 대파 분태는 이 값싼 파란 부분의 비율이 높다. --나름 장점?-- 다만 파란 부분의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뭣보다 파란 부분을 썰어 내놓으면 요리의 색감이 다양해지고 보기에 예쁘기 때문에 아주 안 쓰게 되지는 않는다.[* 전문 요리사들의 경우 이런 목적으로는 파란 부분 대신 쪽파나 파슬리 등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하다.] 특히 라면이나 떡볶이처럼 빨간 국물에 올린 초록색 대파 고명은 한식 일상식의 필수요소. [[라면스프]]에는 말 그대로 [[필수요소]]라고 할 만큼 반드시 들어가는 재료. 정 궁금하다면 파가 들어가지 않는 [[라면]]이 몇 개나 되는지 찾아보자. 라면에 추가재료로 대파를 잘라서 넣는 것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가 많다. 중화요리에선 대파를 이용해 [[파기름]]을 쓰기도 한다. 자세한건 항목 참고. 파는 산인(山人=仙 [[신선]])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며 [[한약재]]로도 쓰인다. 약재로 쓸 때의 이름은 '총백'. 오적산, 반총산 등에 가끔 쓰이기도 한다. 초기 감기때 다량의 대파를 썰어넣은 뜨거운 국물을 마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에도 많이 쓰이는데 의외로 효과가 좋다. [[대파차]]로도 많이 끓여먹는다. 음식에 맛과 향을 부여하는 중요한 향신료지만 어중간하게 삶거나 국에 넣으면 씹는 감촉이 좋지 않다. 맑은 국에 넣을 경우 대파를 한번 데쳤다가 넣거나 생식일 경우 찬물에 담갔다가 넣는 것이 좋다. 그냥 쓰면 진액이 빠져나와 국물 맛을 변하게 할 수 있기에 진액이 많이 나오는 [[미역국]]에는 파를 넣지 않는다.[* [[미역]] 문서에도 나와있다시피, 미역과의 궁합의 경우 진액 문제 외에도 영양적으로도 좋지 못한 궁합이라 함께 쓰지 않는 게 좋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306711|파의 인과 황 성분이 미역의 칼슘을 흡수하는 데 방해된다고 한다.]]] 가늘게 채썰어서 파채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주로 [[삼겹살]]이나 [[치킨]]과 곁들여 먹으며, 특히 고기 구워 먹을 때는 [[초고추장]]이나 초간장 등의 새콤한 맛이 나는 소스를 파에 뿌려서 비벼 먹는다. 치킨에 곁들여 먹는 경우는 특히 [[파닭]]이라고 한다. 그리고 파닭의 정신적 고향으로 거론되는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야식업계에서는 파채를 [[탕수육]]과 [[깐풍기]]에까지 올린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는 대파는 칼슘, 칼륨, 인, 비타민 (A, C, P) 등이 풍부한데 특히 면역력 강화에 좋다. 그리고 비타민 P(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건강에도 도움되며 알리신이란 성분이 풍부해서 감기예방이나 비염에 좋다. [[첵스 파맛]]에 이 대파를 포함한 [[:파일:파뿌리민주주의.png|혼합야채파우더]]가 들어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