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포통장 (문단 편집) == 개요 == >두 남자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고르고 있었다. 정육점 주인이 잠시 다른 일을 보는 동안, 그들 중 한 명이 고깃덩이를 낚아서는 다른 한 명의 외투 속으로 재빨리 밀어넣었다. >정육점 주인은 고기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알고는 두 남자에게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고기를 훔친 남자는 자기에게는 고기가 없다고 발뺌했고, 고기를 몰래 숨긴 남자는 자기는 고기를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략) >---- >[[이솝 우화]] 中, 「정육점 주인과 손님」[* 대포통장이 생겨나는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 예금주는 고기를 숨긴 남자가, 사용하는 사람은 고기를 훔친 남자가 되는 것이다. 즉, 책임이 분산되는 것.] '''대포통장'''([[大]][[砲]][[通]][[帳]])은 예금주와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계좌를 말한다. 점잖게는 '''차명계좌'''([[借]][[名]][[計]][[座]]) 라고도 불리며 '''장집'''이라는 은어로 통하기도 한다. 쉽게 말해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통장이거나 [[허무인|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5년 3월에 [[개설방어]] 제도가 도입되어 수입, 자산 등의 능력이 없으면 은행계좌 개설 자체를 아예 못 하게 되었다.[* 2014년까지의 대한민국 계좌 개설 원칙은 한마디로 '''[[No Income, No Asset|NINJA]]였다.'''] [[대포폰]]과 조합하여 [[돈세탁|자금세탁행위]]를 비롯한 [[비자금]] 은닉, [[마약]] 거래, 뇌물수수, 인터넷 직거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세포탈|조세포탈행위]], 테러 행위로 사용하기 위한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기타 국제범죄행위[* 대표적으로 [[n번방]]이나 [[웰컴 투 비디오]] 등지에서 [[아동 포르노]]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대포통장을 사용해 가상화폐를 현물화했다.]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대포통장 자체부터 당연히 '''[[금융실명제]]'''[* 1997년 12월 31일부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융실명제]]를 대체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를 위반한 [[범죄]] 행위이고 게다가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등으로 내버려 뒀다면 사기 방조죄도 적용받을 수 있다. 과거 금융실명제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던 차명계좌 개설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의 등장으로 인해 처벌이 가능해졌다. 물론 그렇게 해 준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애초부터 처벌 대상이었다[* 형사처분은 아니고 행정벌인 과태료 부과대상이었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행위자 처벌이 가능해진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이 등장한 이후부터. 게다가 2001년 11월 28일부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까지 받게 된다. 대포(大砲)는 원래 포탄을 쏘는 무기를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9376600|허풍,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대포통장이나 대포차, 대포폰 등의 대포는 후자의 의미에서 붙여진 것. 과거에는 살림 잘 하는 사람이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경제관념이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이 대포통장 문제가 심각해서 생활비 관리 목적으로 한 은행에서 통장계좌 더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 은행을 사용하거나 따로 알아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이 문서의 내용은 만국공통이다.''' 계좌매매 등의 행위는 어느 나라에서든 절대 하지 말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