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포통장 (문단 편집) == 통장 매매, 대여와 관련된 사기와 그 말로 == [[파일:attachment/대포통장/daepotongjang.jpg]] '''이런 광고에 넘어가면 진짜로 큰일난다. [[개소리|절대 불법적인 일에 쓰지 않는다고 광고하는데]] 계좌매매는 물론 대여, 이를 산다는 광고를 내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실명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넘어간 통장은 무조건 불법적인 일에 쓰인다.''' 이는 금융실명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보다 한 술 더 뜨는데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양쪽 다 병과되어 처벌될 수 있다. 취업을 빌미로 계좌의 [[비밀번호]]도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100% 사기이므로 이러한 광고물들은 발견하는 즉시 경찰에든 금감원에든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현재에는 단순히 계좌매매, 대여를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 상품권 대리구매 알바로 취업사기를 쳐서 피해금액을 상품권 구매로 세탁해서 해당 알바생에게 뒤집어씌우거나 신용등급을 조정해 대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거짓말로 속인다던가 돈을 잘못 이체했다는 거짓말로 다른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수법을 써서 멀쩡히 쓰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만드는 수법까지 갔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이러한 광고를 보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용돈벌이'''하겠다고 이러한 '통장(계좌)삽니다', '계좌임대합니다' 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자신의 통장 계좌를 팔아버리는 것은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이며, 그 계좌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자'''. 재수 없으면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70%까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용돈 한 두푼 벌겠다고 계좌를 팔아 버리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수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금융거래문란자로 등재되어 차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각오까지 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문란자 정도의 수위의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려면 1년에 2회 이상 대포통장을 만든 이력이 있는 정도여야 하며 1회에 그치거나 무혐의 처분 시 금융거래 문란자가 아닌 그냥 대포통장 명의인에 들어간다. 물론 대포통장 명의인만 되어도 최소 1년간 계좌 개설이 막히는 불상사는 피할 수 없다. 2020년에서는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해져서 신한은행은 5년, IBK기업은행, 국민은행은 3년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대포통장을 단순히 보관이나 전달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사기집단이 취업을 미끼로 월급통장 대여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해서 대포통장들에 실린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전달책, 연결책, 인출책 역할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단순히 통장을 양도해서 받는 처벌과 비교도 안 되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경우는 사기방조는 말할 것도 없고 피해 규모에 따라 범죄집단가입 혐의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책임도 단순 통장 대여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 이는 더더욱 하면 안 된다. 취업을 미끼로 월급을 입금할 통장과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는 사기수법으로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해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그 피해[* 범죄에 악용된 것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금융거래 제한]는 취업준비생이 싹 다 뒤집어쓰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취업 후 월급을 주겠다고 할때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되지 비밀번호까지 알려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게다가 [[체크카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유는 그럴듯하게 설명하는데 대체로 '직원용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유. 당연하지만 '''체크카드도 타인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하면 안 된다.''' 게다가 직원용 카드를 만드는 데에는 본인의 원래 카드가 필요없고 중간에 다른 곳에 들르는 동안 대금결제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챙기는 게 아닌 이상 그냥 몸만 가면 된다. 즉, 사기. 무심코 당신이 보낸 카드가 출금매체가 된다. 이와 비슷하게 대출해 주겠다는 미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달라는 사기 수법도 있으니 주의할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자나 광고들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니 이러한 광고를 신고하면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출을 미끼로 해서 통장을 대여하게 하는 수법도 엄청나게 늘었으니 이 점도 유념해야 한다[* 취업을 미끼로 하는 수법은 20대 후반~30대 초 남성들이 주로 당하나 대출을 미끼로 하는 수법은 40대 중후반~60대 초중반까지 다양해서 피해자 수도 훨씬 많다.]. 심지어 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범죄에 쓰는 것도 모자라 수수료까지 입금시키게 한 뒤 잠적하여 이중 이상의 피해를 가하는 악독한 짓도 서슴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는 회사를 끼고 카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름아닌 '''법인카드'''인데 법인 내에서 통용되는 공용카드와 사용자를 지정하는 사용자지정카드가 있다. 공용카드는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만드는 게 원칙이며 사용자지정카드 역시 대표자가 사용자를 대동하고 직접 만들거나 그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 그를 대리하여 만들어야 한다.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용자 본인의 카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법인카드와 혼동할 수 있어 기재한다. 법인카드는 본래 공용 카드든 사용자지정 카드든 회사의 것[*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것]이다. 무엇보다 법인카드는 회사가 책임지고 법인명의로 만들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기본이며 개인 명의를 도용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를 함부로 만들면 이미 불법이다. 만약 그런 의심이 든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확인하고 이상하다면 금융기관 창구 직원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자. 회사에 다니면서 믿을 만한 뒷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로 직접 신고하면 보복 등의 위험이 있으니 금융기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적발된 것처럼 금융기관 측의 신고가 들어가는 편이 안전하다.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줬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싱사기 범죄에 사용된 차명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하여 별도로 사기이용계좌로 등록하여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피해금 환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비대면 거래를 중지한다.]이나 조세포탈, 인터넷 직거래 사기, 강력범죄[* 마약 딜러들이 마약 거래에 쓰는 경우. 이런 범죄들은 형량도 상당히 높아 범죄방조 혐의도 받을 수 있다.] 등에 휘말려서 해당 계좌가 고소, 고발당하면 모든 비대면 거래가 전부 막히게 되는 데다 [[경찰서 정모]]는 물론이고 재판에 따라 거액의 [[벌금]]이나 [[콩밥]]을 먹어야 하고[* 무서운 것은 사기방조죄도 성립되어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의 규모가 5억 이상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된다. 즉 해당 계좌가 400만 정도의 피해로 끝나도 전체 규모가 5억이 넘어간다? 그럼 징역이 수년이 넘어가게 된다.] 모든 금융기관에 '''금융질서문란자'''로 코드가 등재된다. 이렇게 되면 [[보증]]인 유무에 관계없이 신규 및 추가 [[대출]]이 거절되며 [[신용카드]]는 물론 심지어 [[체크카드]] 발급조차 거절될 수 있다. 여기에 신용회복지원 같은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용 중에도 강제 해지당할수 있다. 심지어 계좌개설 조차 거절될 수 있으므로 하다못해 '''알바도 못 한다'''. 1950~1980년대처럼 두꺼운 월급봉투로 봉급을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 명의로 개설된 입출금 계좌로 받아야 한다[* 부모마저도 없다면 그냥 통장 없이 돈 봉투를 가져다 거기에 돈을 모으든가. 보통 이 정도 사정이 되면 알바 뽑는 사장들도 기겁하고 채용을 안 한다. 그러면 선택지가 급여를 제때 주는지 의문이 갈 정도인 초단순 일용직이나 음지에 있는 정체불명의 직업들뿐인데 이럴 경우 정상적인 평범한 일상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 차라리 [[교도소]]에서 사는 게 나을 정도로(...)].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 불가'''. 은행에 따라서는 요구불계좌를 쓰는 건 허용해도 '''CD/ATM, 전자금융 불가'''를 때려 버린다. 대포통장 개설로 처벌되는 건 계좌 주인뿐만 아니라 은행 임직원도 마찬가지. 지속기간은 제한 사유 소멸 후 5년간으로, 사유 소멸이 7년 내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12년 동안 모든 신용거래가 정지되는 것이다. 만일 수표책이 따라다니는 [[당좌예금]] 계좌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부도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계좌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해지당할 사유가 성립되고 본인이 직접 해지하는 것이 아닌 은행 측의 직권행사로 강제해지를 당해 버리면 경제신문에 올라오는 당좌거래정지자 명단에도 최대 2년 까지 올라가게 된다. --대포통장 만들어 쓰다 걸렸다면 그냥 당좌예금 계좌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당좌거래정지명단에 올려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대포통장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02155207121|최근 판례]], [[https://archive.md/Z2ep0|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가단 손해배상]] 판례는 대포통장 예금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즉, 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자신의 계좌를 함부로 남에게 넘기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대가를 바라고 계좌를 넘겨준 것이 아니어도 해당된다. 즉, '''거짓말에 속아서 통장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 다만 이 쪽 계열 사전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은 모르고 피해를 봤는데 자기가 배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고 인식하고 손해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대포통장은 여러 범죄에 쓰이는 만큼 정말 중대한 범죄다. 또 몰랐다고 봐줘 버리면 똑같이 거짓 소명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진짜 사기꾼들이 늘어날 수 있음도 큰 문제다.]. 이 때문에 현재 [[온정주의]]를 주장하는 법조인들 위주로 사기꾼들에게 속아 통장을 넘긴 사람들에게까지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미필적 고의'를 너무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일고 있다.[[https://www.ajunews.com/view/20181120115120631|판례평석]] [[금융실명제]]로 차명계좌 개설자 및 사용자의 처벌에 열을 올리고는 있지만 경찰이 있다고 도둑이 없는 게 아니듯 어떻게든 돈세탁 수단을 강구하는 사람들은 있다. 재벌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비자금 은닉용 차명계좌는 버젓이 존재하고 그들은 적발되어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법계는 알아서 기어야만 하는 게 [[유전무죄|현실이다.]] 그냥 대놓고 재벌들이라면 기업 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을 시켜서 직접 계좌를 개설하게 해 버리고 고위공직자들이라면 역시 자기 가족들이나 자신의 밑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그들의 가족들을 시켜서 직접 계좌를 개설하게 해 버린 다음에 계좌 관리는 재벌일가/고위공직자들이 해 버리는 유형이라 개설방어고 무엇이고 소용이 없는 경우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개설방어로 개인 명의로의 계좌개설이 어려워지자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차명계좌를 대량으로 개설해서 유통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이 수법은 법인 명의로의 계좌개설이 개인이 개설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원래 법인의 경우 '''[[국세청]]에서 법인계좌를 최소 2개[* 수입통장, 지출통장]를 만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설방어가 원천 봉쇄'''[* 수출입기업으로 등록하면 '''5개를 만들어야 한다'''. 국내수입, 국내지출, 해외수입, 해외지출, 국내-해외 전환계좌.]된다. 이렇게 되면 [[개설방어]]는 그저 ''''따위''''인 양 무력화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