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포통장 (문단 편집)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로도 대포통장은 줄어들지 않았는지 결국 [[금융감독원]]에서는 2015년 3월 9일부터 다계좌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및 [[거래중지계좌 제도]]를 실시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금감원 밎 은행 내규조치 사항이다.]. 이걸 주도한 인간은 바로 금융 [[관료]]이자 [[마피아|금피아]]라고도 부를수 있는 당시 [[금융감독원장]]인 [[진웅섭]]. 이는 단순히 신청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좌 개설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처럼 은행에 신분증이나 신분증과 도장[* 대출거래가 아니라면 인감도장인지 여부와 상관없다.]만 덜렁 들고 가서는 계좌 개설이 안 된다는 것.''' 특히 '''집 근처'''나 '''회사 근처'''가 아닌 제 3의 지역에서 통장을 개설하려는 것에 대해 은행원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철도역을 낀 [[역세권]]이나 [[버스 터미널]] 구내 및 인근 영업점에서는 특히 대포통장이 많아서 이런 지점들에서는 정말 거기 근처에 살거나 회사를 다니지 않는 이상 계좌개설이나 거래중지 먹은 계좌를 정상 계좌로 되살리는 것 자체를 꿈도 꾸지 말자. 실제로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갈 수밖에 없는 철도역 및 [[버스 터미널]]의 특성상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개설방어]]하는 경우가 꽤 있다.[* 해당 지점 근처 주소가 찍힌 신분증 하나만 들이밀면 최소한 금융거래한도계좌는 프리패스라고 봐도 된다.] 또한 회사/대학교 구내에서 영업하는 은행 영업점이나 출장소들은 해당 구성원[* 예를 들어 학교는 학생, 교수, 교직원, 교감, 교장, 총장, 매점, 청소용역, 식당, 시설팀 등] 외에는 개설해 주지 않는 일이 부쩍 늘어났다. 다만 아래 내용은 거치식[* 정기예금, 통지예금 등], 적립식[* 정기적금, 자유적금, 상호부금 등] 예금이나 신탁 상품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인출이 쉽지 않은 상품들로 이런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거치식 예금들 중 하나인 통지예금은 현재도 은행들을 불문하고 개설할 때나 해지할 때 무조건 영업점 방문이 필수이고, 해지하려면 해지하고자 하는날의 1영업일 전에 은행에다 미리 해지요청을 해 놔야한다. 신탁 상품들일 경우엔 펀드상품 처럼 해지 요청을 하면 최소한 3영업일이 지나야 전부 다 찾을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품들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람들도 딱히 제한이 없다. 또한 '''해당 영업점과 오래 거래한 우수고객'''은 PB가 따로 붙을 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 시 은행원 재량으로 서류를 면제해 주는 일이 많다. 고객우대등급 최상위 단계 고객[* 신분증으로 조회하면 바로 나온다.]은 [[전과(범죄)|빨간 줄]] 그인 이력이 단 하나도 없다면야 웬만하면 프리패스. 은행원이 오랜 기간 동안 그것도 최소한 수년 이상이나 그 고객을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사고이력이 없이 깨끗한 사람들이면 믿고 계좌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또한 대포통장 따위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산이 충분하기도 하기 때문. || '''계좌 개설 목적''' || '''요구 서류''' || ||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 법인(사업자)계좌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 모임 계좌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 || 공과금 이체 계좌 || [[공과금]] 납입 영수증 혹은 고지서 등 || || 아파트 관리비 계좌 || 관리비 영수증 혹은 고지서 등 || || 아르바이트 계좌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 || 사업자금 계좌 ||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 || 연구비 계좌 ||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 || 그 외의 경우 ||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예외적으로 정기예금이나 통지예금의 경우 '예금'이라는 객관적 개설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 통장을 인쇄해서 주는 곳도 있고 특정금전신탁이나 투자신탁 처럼 신탁의 경우 '신탁', '펀드'라는 객관적 개설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액수 이상의 '''현금을 직접 들고 가면''' 통장 형태의 신탁증서를 인쇄해서 줄 것이다. 단,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들마다 차이는 있어도 1만원 이상만 있으면 들수도 있는 정기예금과는 달리 자유납입이 가능한 상품이 아닌 이상은 최소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들고 계좌개설을 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 || 이로써 학생이나 백수, 프리랜서[* 사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굳이 재직 확인이 안 되더라도 평잔이나 재산으로 카드를 만들고 이체를 옮기겠다고 하면 된다. 공과금 이체용 계좌는 2015년 [[계좌이동제]] 실시 이후 그야말로 레드오션 시장이 됐기 때문에 서로 못 빼앗아서 안달이다. 같은 금융지주회사 계좌로 카드 결제를 통일하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한다. 주거래 등급 산정시에도 같은 계열일 때 눈꼽만큼이라도 유리하다.], 퇴직자[* 연금 수급자라면 연금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자동이체용 계좌나 월급계좌와 마찬가지로 유동자금이 늘 모이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나 연금자 상품은 이미 레드오션이라서 각종 우대 혜택이 있다. 굳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등이어도 상관없다.] 등은 계좌개설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은행 지역본부마다, 영업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서류를 갖추어 가더라도 은행원은 마치 면접관처럼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미심쩍다 싶으면 개좌 개설을 거부한다. 때문에 창구직원과 고객과의 실랑이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 큰 소리를 쳐도,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글을 올려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에 민원을 낸다고 해도 요건이 되지 않다면 소용이 없다.[* 애초에 금융감독원이 만든 괴상한 제도인데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안 되는 게 될 리가 없다.] ~~고로 [[헌법소원심판]]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간에 다수계좌를 개설하거나 자신의 집이나 직장 부근 이외의 지역본부나 영업점, 출장소에서는 거의 대부분 개설을 거부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계좌 개설로부터 20영업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 명의 계좌는 개설된다. 사실 사업용 자금과 사적 자금을 분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용 계좌는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조치는 특히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굉장히 나쁜 조치다.''' 대학교 재학이나 취직 외에 고시나 공시를 공부하러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데 시중은행의 [[계좌개설]]이 막히면 [[지방은행]]의 한계 때문에 비싼 [[은행/수수료|수수료]]를 내면서 은행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체크카드]] 연결계좌용이라고 하면 몇몇 영업점에서는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해 준다. 물론 개설방어가 독한 곳은 정말 독하다. [[하나은행]]에서는 본인의 [[하나카드]] 결제 계좌를 그 자리에서 변경하겠다는 조건으로 아무런 서류 없이 통과했다. ~~계좌 변경할 때 변경신고서 쓰니 서류가 없는건 아니다.~~[* 이 경우에는 공과금 이체 계좌로 간주된다고 보면 된다. 실질적으로 수수료 면제 상품에서도 카드 결제와 공과금 이체 중 하나만 있으면 혜택을 받는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해외 생활비 송금 목적으로 항공권을 제출하면 계좌 만들어 준다고 안내하는 지점도 있다. 글로벌월렛카드를 같이 만든다는 전제로 항공권과 외국학교 입학허가서를 제출하고 해외사용 수수료 절감 목적이라고 해도 잘 뚫리는 편이었다만 대한민국 개인금융은 신규가입이 중단된 관계로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 제도 시행 이전에 개설한 계좌는 별 문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잔고가 10만원 이하인 채로 일정 기간 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다면 [[거래중지계좌 제도|거래중지계좌]]로 분류되며 모든 거래가 중지된다. 들어 있는 돈을 찾거나 계좌를 다시 사용하고 싶다면 계좌를 해지하거나 신규 개설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해제하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진다. [[한국씨티은행]] 입출금계좌의 잔고가 10만원 이상인 채로 4년 동안이나 입출금 거래기록이 없으면 자동으로 [[거래중지계좌 제도|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어 버리고,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금|우체국]] 입출금계좌는 예금 잔고가 얼마나 남아 있건 간에 상관없이 10년 동안이나 입출금 거래기록이 없으면 [[https://goo.gl/rN9thh|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거하여 지급청구권을 소멸시켜서 잔액도 못 찾는다...는건 어디까지나 [[다리 따위는 장식입니다|법전에 형식적으로 적혀 있는 것에 불과하고]]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적금이 [[국고]]에 귀속되었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좌절부터 하지말고 신분증[* 종이[[통장]]을 가지고 간다면 [[계좌개설]]을 하고나서 교부받은 종이[[통장]]에 서명이 아닌 도장을 찍어 놨다면 도장을 가져갈 것. 해당 도장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상태, 아예 처음부터 [[전자통장]]이나 무통장 형태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했다면 종이통장의 서명란에 서명을 해 놨을 때처럼 신분증 필수.] 등을 지참하고 계좌를 개설했던 우체국 혹은 집이나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여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되돌려받자. 이에 대한 불만이 빗발쳤는지 2016년 2월 29일부터 출금 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입출금 계좌를 별도의 서류 없이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출금 한도는 은행마다 다른데 보통 창구 1일 70~100만원, ATM 또는 인터넷뱅킹 1일 30만원 정도다. 개설 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무제한으로 바꿀 수는 있으나 최소 3개월 이상의 입출금 기록이 남아야 한다. 일부 은행은 증빙서류 제출 전까지 인터넷뱅킹이나 체크카드 연결도 못 하게 하는 곳도 있다.--망할 산업은행-- 덤으로 [[NH농협은행]]은 '''금융거래한도계좌 해지 후 재개설'''이라는 삽질을 했다. 또한 이들 계좌도 장기간 거래가 없으면 거래중지계좌로 바뀌므로 이 때는 얄짤없이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20영업일 제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지침이 바뀌기 이전에 그랬다는 것이고, 지금도 창구 직원이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전부다 살펴보고 나서도 이러한 지침을 운운하며 한도제한 해제가 불가능 하다고 융통성이 없는 답만 해댄다면 그 즉시 해당 지침이 이미 바뀐걸로 알고 왔으니 본점 영업부에다가 지침이 진짜로 바뀐게 맞는지 다시 한번만 더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길 권장한다. 그러면, 직원분이 확인하고 나서 계좌관리점이 방문한 영업점과 동일하다면 곧바로 해제절차가 진행 될 것이고, 관리점이 본점 영업부이거나 타 영업점이라면 해당 영업점에 해제요청 전문을 보내서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게된다. 학생이거나 직장이나 아르바이트가 없고 집도 없는 경우 계좌 개설은 꿈도 못 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비교적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휴대폰 요금 등이 청구되는 계좌를 부모님 명의의 것으로 바꿔 놓은 뒤 증빙자료로 요금청구서와 부모님 이름으로 납부한 지난달 요금납입서를 통신사 홈페이지나 근처 전화국[* SKT나 LG U+처럼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면 해당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건물에 입점한 직영점에 방문해서 출력해 가져가면 된다. 개설사유를 통신요금 납부를 타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면 쉽게 발급해 준다.''' 더 쉬운 것은 적립식 예금계좌를 하나 개설하면서 그 계좌에 돈을 넣을 자동이체용 요구불 예금계좌를 병행해서 개설하는 것이다. 당연히 적립식 예금 금액이 커질수록 요구불 예금계좌 만들기도 쉬워진다. 월 300만원짜리 적금 들면서 자동이체용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거절하는 은행들은 별로 없다.[* 본인이 해당 계좌의 '''실''' 소유주이자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 또한 '''실''' 소유주이면서 거래목적까지 명백한 서류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적금 든다는 것은 좀 편법에 가까우니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러 금융기관을 방문할 때는 자신의 신분증 만큼이나 서류를 꼭 챙기자.] 그리고 남성 한정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날에 [[나라사랑카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해당 은행 계좌도 같이 만들어지므로 좋든 싫든 계좌가 생기게 된다. 대학교 신입생들 역시 등록절차를 마치고 정식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학과 제휴를 맺은 은행 계좌가 하나 생성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