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피소 (문단 편집) ==== [[선박]] ====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56조의2(적용범위)''' ① 선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이하 "위험해역 등"이라 한다)을 항행하는 선박에는 비상시 선원들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선원대피처(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험해역 등"이란「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해적위험해역을 말한다.|| [[2010년대]] 들어 [[해적]]들이 [[선박]]을 습격하는 일이 잦아지자 [[선박]] 내 [[패닉 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엔진을 끄고 구조 요청을 하고 배에 미리 만들어 놓은 대피 시설인 패닉 룸으로 숨는 식. 엔진 시동을 거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10~20분이 걸리며, 특정 배는 기관실을 잠가 버리거나 연료 차단 밸브 등을 달아 두면 자기 배가 아닌 한 시동 걸기가 곤란하다. 이 모든 걸 떠나서 처음 보는 배의 시동을 빠르게 걸 수 있을 만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보통 해적질을 하지 않는다.[* 해적업이 호황세에 접어들자 실제로 그런 사람도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럴 지식이 있으려면 멀쩡한 국가에서 면허를 갖춘 사람일 건데, 해적까지 굴러떨어질 경우는 없을 것이다. 노숙자가 되면 모를까. 게다가 해적들이 노릴 법한 규모의 대형 선박을 운용할만한 인력이라면 어느 나라 회사에서나 대접받을 법 한데, 굳이 위험부담을 안고 해적이 될 이유는 없다.] 그러면 해적은 아무도 없는 배에서 우왕좌왕하다가 [[해군 특수전전단|특공대]]한테 잡히게 된다. 이런 대처방법이 퍼지면서, 해적들도 선원들이 패닉 룸에 숨은 것으로 보이면 포기하고 도망친다. 다만 운이 없게도 해적이 이것저것 만지다가 배를 좌초시키거나 섣불리 자동 항법 장치를 켰다가 배를 다른 선박과 충돌시킨 경우도 있는데 이때의 안전은 보장 못 한다. 풍랑이 거셀 땐 이 방법을 쓰기 어렵지만, 그럴 경우엔 해적도 습격해 오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