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정당 (문단 편집) === 정당 등록 취소제 === 한국의 정당 수명을 짧게 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는 제도적 문제도 있었다. 한국 정당법에는 선거에서 2% 이상의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그 정당 이름을 사용해서 청당할 수 없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 때문에 군소정당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지지기반을 마련해서 기성 정치권에 도전하기 어려웠다.[[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347412&cloc=olink|#]] 물론 재창당이란 방법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비용과 조직력이다. 3%의 의석 취득 득표율 기준의 경우 일본보다는 높지만 다른 나라들 보다는 낮은 편. 이것도 군소정당들에겐 문제시된다.[* 총선을 노리고 총선 직전 반년에서 최소 한 달 전에 창당되는 정당도 상당하기에, 이런 정당들을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어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2014년 1월 28일, [[진보신당]], [[청년당]](현 [[미래당]]), [[녹색당(대한민국)|녹색당]]이 제기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725034&isYeonhapFlash=Y|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법률이 실효''']]됨에 따라 이 제도도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덧붙여 기존에 취소된 정당이 기존 당명을 그대로 쓸 수 없다는 조항도 이때 같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4년 이내에 지방선거나 총선에 참여만 하면 당이 사라지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다. 2018년 3월 국회 정치개혁소위는 해당 조항의 개정안을 두고 합의를 했다. 기존의 정당 등록 취소 조항과 달라진 것은 총선 2번, 정당 지지율 1%로 기준이 다소 완화된 것 밖에 없다. 이에 군소정당들은 다시금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헌재가 '정당 등록 취소제' 자체를 위헌이라고 했는가, 아니면 세부 방법론만을 위헌이라고 했는가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다. 헌재는 기존 정당 등록 취소 기준이 대선과 지선에서의 성과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었다. 결국 위의 합의는 재논의 과정에 들어갔다. 현재 정당등록취소제는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만 가능하다. 제1호는 5개 이상의 중앙당 및 지방당을 가져야한다는 규정이고, 제2호는 4년이내에 총선 혹은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대통령 선거,구·시·군의회의원 선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 조항에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로 규정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광역지방자치단체장·광역의원·국회의원 선거가 해당한다.] 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을 취소하는 규정이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5개 이상의 중앙당 및 지방당과 1천명 이상의 당원을 유지하며[* 의외로 군소정당에서 이 기준을 미달하여 지방도당 혹은 중앙당이 해체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군소정당이 아닌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도 이 규정미달로 세종시당이 해체된 적이 있다.] 4년이내에 총선 혹은 지방선거에 참여만 한다면 정당등록이 취소될 염려는 없다. 다만 제1호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의 [[지역정당]] 같은 당이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제1호 또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