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정치 (문단 편집) ==== 위임민주주의 ==== >......특히 남미의 포퓰리즘은 ‘국민에 대한 호소(appel to the people)’와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한 반대(anti-establishment)’를 그 이념적 특성으로 삼고 있다.[* (논문 내 주석)서병훈, “포폴리즘의 이념적 위상”, 『한국정치학회보』제22집 제1호, 1988, 43면.] 이와 같은 포퓰리즘에 의한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와 비교하여 위임민주주의라 일컫는다. >즉, 대중으로부터 대통령으로 권력의 정당성이 직접 위임된다는 의미에서 위임민주주의란 홉스(T. Hobbes)의 위임신탁이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당을 매개로 한 대표와 국민간의 괴리가 심한 중남미에서 말하는 위임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대통령은 최고 행정수반으로서 자신을 지지한 세력을 대표하고 일정기간 권력을 위임받고 임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상대다수 세력에 의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통치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자신의 지지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호소가 필요하며, 국민의 의사전달 또한 대통령을 직접상대로 하여 직접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 정치적 역학관계가 대통령-여당 대 야당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위임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과 지지국민 대 반대국민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만들어 낸다. 이 때 여․야의 대칭정치는 배제되거나 그 중요성이 후순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 내 주석)이와 같은 대국민호소적인 정치행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노무현대통령탄핵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공무원의 선거중립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년 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이와 함께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 또한 대의민주주의에서처럼 삼권분립원리에 의해서 의회 내지 부분적으로는 사법부에 의해 견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의회에 의한 견제장치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의회를 통하기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국민투표나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높은 초창기와는 달리 레임덕이 시작되는 임기후반과 대통령이 결정한 국가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현저히 낮아질 경우 그 책임 또한 대통령 홀로 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그 제도적 특징으로 거론된다. >이와 같은 위임민주주의는 국민과 정당의 대표자의 대표성이 극히 약한 중남미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일 수 있으나 현재 한국적 상황과도 결코 무관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문 내 주석)다만, 중남미 특유의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이념적 편향성은 분명 한국과는 그 방법과 정도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 >권영설,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16966359#|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그 긴장과 조화의 과제―]]」(2004) >김영삼대통령은 그 통치스타일과 리더십 부문에서 또한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김대통령은 후임 대통령들이 답습하게 되는 “민주화시기의 대중영합주의적 통치”라는 개인적 리더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향을 집권초기부터 드러냈다. 이것은 이른바 위임민주주의적 통치문제를 야기하였다. 그가 공직자 재산공개를 단행한 것은 초기에 광범한 여론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것의 법적 근거는 추진된 지 수 개월 후에야 마련되기 시작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일반 시민의 여론을 적극 동원하는 포퓰리즘을 자주 보여주었다.[* (논문 내 주석)김세중, “헌정주의 제도화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와 민주주의』(나남, 1997). p.117] >(중략) >1987년의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한국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헌법과 자유주의적 헌정체제의 작동은 가장 큰 대의민주제의 기반이자 구성원리이다. 그러나 급진적 성향의 언론과 지도자들은 의회정치보다 민중운동을 더 중시하고 광장정치가 현대한국정치의 지속적 개혁을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의 헌정정치는 여러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두 번 이상의 여야가 바뀌는 수평적 정권교체를 겪으면서 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군부와 같은 외부 세력의 개입은 없었고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적 공고화의 단계를 통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한국 대의민주제 운용에서 의회의 지나친 권력행사나 혹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의 집행과정에서 헌정적인 권력분립 원칙의 근본이 흔들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의회와 대통령의 극한 대립이나 아울러 대통령에 의한 법치주의 원칙 무시와 포퓰리즘적 통치나 위임민주주의적 현상도 고질적 병폐현상으로 나타났다. >---- >김용직,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61899|현대한국민주주의의 쟁점: 민주화 이후의 헌정정치와 통치갈등]]」(2017)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시위를 포함한 광장정치의 영향력이 강한편이며, 기본적으로 '정계의 불의'에 맞서는 시민들의 '저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강한 편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갈리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당들이 의제를 놓고 다투는 의회정치는 뒷전이 되고 여론과의 영합을 중시하는 위임민주주의적 현상이 병폐화 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권력은 가령 '부패한 엘리트'와 '순수한 민중'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은 한국에서 찾아보기 어렵지 않으며, 이는 [[포퓰리즘]]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인식이 한국의 독재정권 종식에 기여한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당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만 하더라도, 국가의 공식적 스탠스와 여론의 인식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탄핵 심판은 사법적 절차였고, 여론에게 법이 굴복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https://www.yna.co.kr/view/AKR20170310087500004|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가 이유였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언급은 있으나 이건 대의민주제 원리 훼손에 대한 언급이었으며, "여론이 탄핵을 원하니 탄핵을 하겠다"는 식의 논리가 아니었다.] 반면 여론은 이를 "국민이 대통령을 끌어내린 민주적인 혁명"으로 인식했고, 국가의 공식적 의견을 대변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이를 촛불혁명이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614911|표현했다.]] 즉 "법이 박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이냐, 국민이 박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가의 공식 입장과 문 대통령의 발언이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단순히 현실과 동떨어진 지적이라 할 수는 없는게, 탄핵이 사법적인 체제 수호 절차였는지, 여론에 의한 혁명이었는지의 구분이 흐릿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 부정|탄핵 부정 세력]]이 활개칠 구실을 주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탄핵심판 절차에만 초점을 맞춘 관점이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탄핵심판이 개시되었고, 탄핵소추의 과정에서는 촛불시위 등 여론의 영향이 막대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초반에는 거국중립내각, 질서 있는 퇴진 등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거나 최소한 당장 끝내지는 않는 등의 온건한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여론은 촛불시위 등을 통해 하야를, 하야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탄핵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거국중립내각, ‘4월 퇴진론’ 등을 주장하던 일부 여권과 야권은 선회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하였고, 결국 박근혜는 탄핵된다. 따라서 법에 의해 끌여내려진 것도, 국민의 여론에 의해 끌여내려진 것도 맞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