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종교 (문단 편집) === 높은 무종교 비율 === ||{{{#!wiki style="margin:-5px -10px" [[파일:대한민국_종교 분포_2021.png|width=100%]]}}}||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종교 현황]]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9|종교에 대한 인식]] 서구 기독교 사회나 이슬람 사회 등 종교적으로 경직된 사회에서는 종교가 없는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당장 [[미국]]만 해도 정치인이 자신이 [[무종교]]인 내지는 [[무신론]]자임을 밝혔다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며, 이 때문에 미국 국회에서 무신론자 의원은 한 기수에 한두 명이 있을까말까하다. [[이슬람교]]도 다른 종교를 믿는 건 최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취급이라도 해주지만, 종교가 없는 건 인간의 기본인, 자신보다 고차원적 존재인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감사함도 모르고 사는 몰염치한 사고방식이라며 매우 죄악시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이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2021년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인구의 60%가 종교가 없는, 상당히 탈종교적인 국가다. 즉, 후술할 한국 종교관의 특징을 논하기 전에 그냥 사회적으로 종교의 영향력 자체가 미약하며, 국민들도 종교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세계 정신사적으로 볼때 중국과 함께 '''국가가 종교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한 사회'''로 꼽힌다. 동아시아 밖으로만 나가면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종교의 경전을 받아쓴 언어가 공용어거나 국어이며 종교가 곧 신앙,윤리,규범등 인간의 정신적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은 언어도 종교와 완전히 분리된 독자적 자국어를 쓰며 신앙,윤리,규범의 거의 대부분을 국가가 대체한 상태이다. 신앙의 일부분인 미신적 사상 일부만 [[무속]]이라는 형태로 국가가 대체하지 못했을 뿐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들 절대다수는 국가와 한민족이 규정한 신앙, 윤리, 규범을 따르며 이를 교육받아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렇게 정교분리가 아주 철저하게 되어있다보니, 종교는 기존 대형종교건 신흥종교건 국가가 대체하지 않은 [[무속]]의 범주를 파고들어 생존하거나, 종교의 기능인 집회를 이용해 사람을 모음으로써 정신적 안정을 위한 소집단개념으로만 기능하고 있으며 이런 정교분리를 해치는 종교를 극단적으로 배척하는데, 이슬람이 대표적이다. 한국 사회의 이슬람포비아의 경우 단순 이슬람에 대한 반감보다는 특히 [[샤리아]]와 같은 정교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반감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는 개신교나 불교 등 타 종파의 경우에도 정교분리를 해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경계한다는 점에서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이슬람포비아와는 다소 궤가 다르다. 대한민국에서 무교가 우세를 보이는 것에는 유교의 영향도 있다. 유교는 신이나 귀신을 섬기는 것을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며[* 위의 '유교' 단락에도 기술하였듯이 하늘이나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것은 엄밀히 말해 유교가 아니라 동아시아 민속신앙이다.] 현세에서의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유교는 대한민국에서의 무교 우세 현상뿐만 아니라 아래에 기술된 현세적 종교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가 종교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한 나라로 꼽히는 중국, 한국이 결국 과거 세계 1, 2위를 다투던 유교 국가였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다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유교 또한 소멸의 길을 가고 있다. 무종교 성향은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강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2014년 한국갤럽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 보고서에 따르면, 2, 30대의 종교인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각각 14%, 11% 감소하여 종교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현저하게 드러났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678172.html|젊은층 이탈로 ‘종교 인구’ 비율 줄어]] 뿐만 아니라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기존 종단, 특히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호감도가 급락했으며 종교가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역시 크게 주는 등 종교인:비종교인, 중년 이상:청년 이하의 종교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80|#]]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되거나 우대할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금지·정교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오로지 종교만을 이유로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입법을 한다면, 그러한 법률의 주요한 효과는 종교를 장려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될 것이어서, 헌법 제20조 제2항과 배치된다.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보호하거나 우대하는 조치도 무종교의 자유를 고려하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에 어긋난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데도,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 > >출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010. 2. 25. 2007헌바131, 2008헌바37ㆍ71, 2009헌가1, 2009헌바18ㆍ239ㆍ283(병합)) 이 헌법재판소 판례는 무종교 또한 다른 종교와 같은 권리 및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종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은 무종교의 권리를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서 무종교, 무신론이 완벽에 가까운 보호를 받으며, 실생활에서도 차별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에서는 [[여신]], [[갓드립]], X[[느님]], [[보살]] 등 종교적 색채가 짙은 단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유행어로 쓰이곤 한다. 물론 순전히 재미삼아 쓰는 것일 뿐, 그 누구도 이것을 특정 종교를 비하하려는 의도를 띤 채 사용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이를 신성모독 운운하며 비판하려 들지 않는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무종교, this=문단, version=220, paragraph=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