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행정구역 (문단 편집) == 행정구역 변경 ==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④ 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그리고 자치구를 말한다. 상위 법령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특례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위 법령으로 조치가 불가능하지만, 하위 법령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상위 법령으로도 조치가 가능하다. 때문에 상위 법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조치하면서 부수적으로 하위 법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 부분을 상위 법령으로 같이 조치하기도 한다. ||<|3>법률||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이하 폐치분합으로 약칭)[*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대표적인 폐지 및 설치의 사례이다. 도 산하 시의 광역시 독립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경계조정[*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대표적]|| ||<|2>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 한자 표기 변경|| ||일반구·읍·면·동·리 및 그 이하 단위의 경계조정|| ||<|6>조례||일반구·읍·면·동의 폐치분합[*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순 보고로 가능]|| ||일반구·읍·면·동끼리의 경계조정[*A 속해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필요. 다만, 세종시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필요.]|| ||일반구·읍·면·동의 명칭 변경[*A]|| ||제주도 산하 시의 폐치분합, 명칭변경, 구역변경[*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필요]|| ||리의 폐치분합, 경계조정, 명칭변경|| ||행정면·동·리 편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