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법률구조공단 (문단 편집) == 주요 업무 ==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법률구조 * 법률상담: 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출장상담 * 소송대리: 민·가사 사건의 대리, 행정심판의 대리, 헌법소원의 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에서의 보조, 성폭력ㆍ아동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 등 포함 * 기타 법률사무지원 *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법문화교육[* 김천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가 있다.], 출장강연 등 *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저렇게만 놓고 보면 '법률구조'가 뭐 하는 건지 금방 와 닿지 않는데, 쉽게 말해서 '''일반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의 [[국선변호사]]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공무소가 아닌 [[공공기관]]에 불과하므로[*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엄밀한 의미로 국선변호사에 더 비슷한 개념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이다. 이름도 대단해 보이고, 각종 관공서 등지에서 법령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 보십시오"라고 하는 예가 워낙 많다 보니,[* 관공서 직원이나 심지어 [[공인중개사]]도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하는 경우도 꽤 되고, [[소액사건]] 법정에서도 당사자가 횡설수설하면 판사가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가서 알아 보세요."라고 하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래 고충민원의 개념상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제기되면 각하해야 맞지만, 실제로는 죄다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첩한다(다만, 이첩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만 가면 뭐가 다 해결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냥 변호사사무실의 일종일 뿐이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해 주는 기관은 절대로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처럼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산하기관인 데다가, 어떤 사무실은 검찰청 안에 있기도 하다 보니,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과 뭔가 커넥션이 있는 줄로 착각하기 좋은데,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산하기관으로서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것을 제외하면, 업무상으로는 큰 관련이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법률서비스는 업무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 법인이나 종중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참고로, 중소기업은 [[http://www.9988law.com|법무부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등기신청의 대리 등[* 이에 반하여, 공탁사건의 대리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의뢰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등의 대리[*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행정소송사건이 많이 의뢰되는 것과 달리, 행정심판사건이 의뢰되는 예는 드물다. 행정심판은 소송에 비하여 나홀로준비가 용이하기 때문.] * 형사고소대리(따라서 고소장 대필도 하지 않는다) * '수사단계에서의' 변호(구속피의자 제외) 이렇게 보면 일반 변호사사무실보다는 업무범위가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다. 돈이 안 되더라도 구조의 가치가 있고 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해 주는 곳이다 보니, 일반 변호사사무실이라면 수임할 리가 없는 사건들도 많이 취급한다. 예를 들어 미지급 임금 단돈 5만 원에 대해서도 청구 소송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의뢰인 대신 노동부 등 출연기관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하기 때문. 만일 출연기관에서 지원을 중단하면 얄짤없다.] 일반 변호사사무실이라면 소가보다 송달료가 많이 든다며 수임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모든 종류의 법률사건을 다 처리해 볼 일이 있는 변호사라는 것은 세상에 없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