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법률구조공단 (문단 편집) == 역대 이사장 == [include(틀: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로 표시한 인물은 검사 출신, ☆로 표시한 인물은 판사 출신이며, 나머지는 변호사 출신이다. "직무대행"으로 표시한 인물은 사무총장이다. * ★[[김성기(1935)|김성기]] (1987~1991) * ★김동철 (1991~1994)[*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정치인 [[김동철]]과는 동명이인.] * ★김현철 (1994~1997)[*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심상명]] (1997~2000) * ★권오덕(직무대행) (2000. 9.~2001. 9.) * ★최신석 (2001~2004) * 허진호 (2004~2008) * ★[[정홍원]] (2008~2011) * ★[[황선태(법조인)|황선태]] (2011~2014) * ★손기호(직무대행) (2014. 6.~2015. 3.) * ★[[곽상도]] (2015.3 ~ 2015.11 )[* 前 [[민정수석비서관]]. 20~21대 국회의원. 조국/친문 저격수로 유명했던 그 사람 맞다.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 * ★손기호(직무대행) (2015. 11.~ 2016. 5.) * [[이헌(법조인)|이헌]] (2016~2018) - 2018년 4월 30일 해임되었다.[* 이헌 변호사는 2016년 2월에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사퇴하고서 3개월 후에 법구공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전에 [[뉴라이트]] 변호사단체로 알려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가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는데[[https://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7_0010230154&cID=10201&pID=10200|#]][[https://www.news1.kr/articles/?2388796|#]] 사퇴 당시에 밝힌 이유는 특조위가 부위원장을 들러리로 삼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특조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니 해체하고 차라리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https://www.news1.kr/articles/?2571596|#]] 그러나 그로부터 4년 후, 검찰이 [[이병기(1947)|이병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이 변호사의 전임 부위원장인 [[조대환]]을 수사한 결과, 황당한 전후 정황이 밝혀졌다. 이병기 등이 특조위가 박근혜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행적조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여당 추천위원들의 사퇴 방침을 정했으나 이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에 대한 보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하였다는 것.[[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28_0001040236&cID=10201&pID=10200|#]] ] * ★손기호(직무대행) (2018. 5.~6.) * ☆[[조상희]][* 다만 판사로 재직한 기간은 짧다.] (2018~2019) - 2019년 12월 31일 돌연 사임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350826|#]] * 이상호(직무대행) (2020. 1.~8.)[* 이상호 변호사는 [[이재명]]이 대표였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이재명과 함께 일한 바 있으며, 이재명의 측근 [[김용(1966)|김용]]이 구속된 후에 김용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1158|#]] 그런데 김용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84321|#]] ] * ★[[김진수(1963)|김진수]] (2020~2023) * ★[[이종엽]] (202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