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법률구조공단 (문단 편집) == 법률구조대상자 == 법률상담은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없는 반면, 법률구조신청(소송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 보조 등)은 일정한 대상자의 경우만 받아 주고 있다. 어제는 세들어사는 임차인이 와서 상담받고, 오늘은 세준 임대인이 와서 상담받는 경우도 흔하다. 이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상자의 종류 및 증빙서류는 종종 바뀌는 편이니, 대략적인 것은 그때그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고, 정확한 것은 상담 받으면서 상담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사람만 법률구조대상자로 하고 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do|여기]]를 보면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상세한 것은,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81|법률구조안내]] 참조. 그런데 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으냐는 비판이 있다. 저 기준에 의하면 [[중산층]] 일부도 무료 또는 염가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