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법률구조공단 (문단 편집) === 민·가사 법률구조대상자 === 민·가사 법률구조대상자는, 유료인 경우와 무료인 경우가 있고, 무료법률구조도 전부무료인 경우, 소송비용 자부담인 경우가 있다. 주의할 것은, 무료법률구조라 하더라도 이른바 당사자비용(변호사보수 제외)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가령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된 경우에, 무료대상자라면 법원에 예납하는 감정비용은 공단이 대어 주지만, 감정병원에 가서 감정받을 때 내는 나머지 감정비용은 스스로 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소송을 하다가 중간에 법률구조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전에 본인이 들인 비용을 공단이 대신 게워내 주지 않는다. 소송비용 자부담의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를 예납하게 되며, 감정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도 의뢰자가 부담하게 된다. 유료대상자와 소송비용 자부담 대상자의 차이는, 전자는 변호사보수도 내야 한다. 다만, 그 변호사보수라는 게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싸고, 패소했을 때는 아예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없거나[* 주로 입증방법이 문제가 된다(예컨대 차용증도 안 쓰고 현금으로 돈을 꿔주었다든가) 이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도 상대방이 모른다고 해버리면(부인) 원하는 쪽이 그런 사실을 주장도 하고 증거도 대야만 승소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중 하나인 변론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구조타당성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의 회피, 채무의 면탈, 감정적 보복 등 소송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월 소득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경우, 중위소득의 제한이 없는 법률구조대상자 등] 법률구조를 해 주지 않는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민·가사 법률구조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