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법률구조공단 (문단 편집) == 쓸 때는 잘 쓰자 == *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__[[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기 여의치 않거나, 아예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를 경우__에는, 이곳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괜히 [[대한민국 법원]]에 가서 다 억울하니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지는 말자. 법원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기관이라 [[피고]]든 [[원고]]든 둘 중 누구에게도 유리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다만 각 법원별로 '''별도의''' 민원 상담실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그곳에 가면 대략적인 소송 절차를 알려주기도 한다.] 법률상담이라는 것 자체는 법률관계를 설명해 주고 법적 구제수단을 알려 주는 것이지, 직접 해결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자가 법률구조대상자에도 해당하고 사건 자체가 변호사가 도와 줄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아예 접수까지 해서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까지 해 주는 것이다.[* 이곳 소속변호사 출신의 어느 변호사의 평에 의하면 일반 변호사사무실과 법구공의 차이는 한 마디로 택시와 버스의 차이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한다.[[https://youtu.be/ccrGKz9iqt8|#]] ] * 기본적으로 상담창구가,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7|사이버상담]],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76|방문상담]]이 있는데, 복잡한 문제일수록 뒤의 것을 이용해야 한다.[* 전화상담이나 사이버상담의 다수가 결론이 "더 자세한 것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문의해 보십시오."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법률상담에도 들어맞는다.] * 상담전화가 '국번 없이' 132이기는 하지만, 전화를 건 지역의 지부, 출장소, 지소가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전화를 건 지역과 무관하게 연결된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문의 등 업무상 문의가 아닌 일반 법률상담 전화를 변호사나 직원 직통번호로 걸면 상담을 해 주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__예약을 해야 방문상담이 가능하다.__ 과거에는 그냥 방문하면 번호표 뽑은 순서대로 상담을 해 줬으나, 그 후 예약상담이 도입되었으며(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5분 정도만 단편적으로 상담해 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비예약상담을 일시중단하였던 것을 계기로 2020년 5월부터는 아예 전면예약상담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제는 무턱대고 방문하면 예약만 잡아 준다. 예약은 132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데, 132는 상담인력에 비해 수요가 많아 통화대기시간이 30분 이상 걸리기도 하므로 가급적 홈페이지를 이용하자. 2021년 5월 12일부터 [[카카오톡]] [[챗봇]]으로도 상담예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https://youtu.be/9S7pKB6_Dw0|챗봇 예약방법 안내]])([[https://youtu.be/AX6rp3PUXD4|상담 예약방법 안내]]). * __방문상담은 평일 10:00~12:00, 13:00~17:00에 한다.__[* 근무시간이 09:00~18:00인데도 오전 오후 1시간씩 상담을 안 해 주는 시간대가 있는 까닭은, 그 시간에 각종 행정업무(접수한 사건 기록을 꾸미는 일 등)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흔히 야근을 하게 되는 것은 일반 변호사 사무실과 별로 다를 바 없다.] * __다만,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__ 상담예약을 할 필요 없고, __담당 변호사, 공익법무관이나 직원과 약속을 잡고서 방문하면 된다.__ 더욱이, 간단한 문의는 그냥 전화로 하면 된다. 다만 변호사, 공익법무관, 직원 모두 재판출정, 상담, 서류작성 등 일에 쫓겨 전화를 받지 않을 때가 드물지 않으니 주의(사무실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오후 늦게 서무직 직원이 소송서류 수발을 위해 법원에 다녀오는 시간대에는 사무실 대표전화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다). * __아예 사건을 의뢰해서 진행 중인 경우, '''법원에 접수되기 전 진행 내역이 궁금하면''' 핸드폰 문자로 온 공단사건번호로 홈페이지 내의 '''[[http://infor.klac.or.kr/obcontent/sch_case.php|공단 사건 검색]]'''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이 제일 간편하고 빠르며, 직접 해당 지부/출장소/지소에 전화 혹은 방문해서 물어 보면 된다.__ 직접 방문해서 담당 변호사, 법무관과 상의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간단한 문의는 전화로 충분하나,[* 공단홈페이지 사이버상담이나 [[네이버 지식iN]]에 "제가 법률구조공단에 사건 의뢰했는데요, 이거 어케 진행되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올리는 무식한 짓은 하지 말자(저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다.] 상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의 사무실 전화는 대표전화이든 직통전화이든 불통인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사이트 조회를 해보고 여의치 않을 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이미 법원에 접수되어 제소된 사건의 경우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법원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정확한 사건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대면업무, 서류업무에 치이기 때문에 전화해보면 매우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 사전에 통화 약속이 된 경우가 아닌 한, 점심시간(12:00~13:00)에 전화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 비슷한 취지의 제도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법원의 '''[[소송구조]]''',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http://lawhomedoctor.moj.go.kr/|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는 시청, 구청, 사회복지협의회같은 데에 배치되어 법률상담을 한다.], '''[[https://www.moj.go.kr/moj/312/subview.do|마을변호사]]''', 대한변협에서 운영하는 [[http://www.legalaid.or.kr|'''법률구조재단''']], 기타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로 만들어 진 '''모두의변호사''', [[http://www.lawhome.or.kr|'''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lawqa.jinbo.net|'''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 및 무료법률구조사업 등이 있다. 지리적 이유 등으로 법률구조공단 사무실까지 방문하기 여의치 않거나 법률구조를 거부 또는 기각 당했을 경우 이들의 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아볼 만하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을 들었거나, 법률구조가 안 된다고 느꼈을 때에는 다른 데를 찾아가보자. * '''도시에 위치한 지부, 출장소의 경우 언제나 대기인원이 많아 혼잡하고 시간에 쫓겨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담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 그러나 [[농촌]], [[어촌]]지역에 위치한 출장소나 지소는 오히려 사람을 반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어촌에 있는 곳들을 방문하여 상담 받으면 유료상담 못지않은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컸으나[*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직원 개개인의 성격차이도 있고, 법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 상담성격상 일반적인 영업점의 [[감정노동]]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김진수(1963)|김진수]] 이사장의 지소 합리화 및 상담인력감축 정책으로 대다수의 농어촌지소를 주1~3회 출장상담 형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 __방문상담의 경우, 관련 서류가 있으면 이를 지참하고 가서 상담을 받자.__ 무슨 말이냐면, 법원 기타 관공서에서 뭔가 서류가 날아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들고 와야 하고, 계약서를 쓴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분쟁이 생겼으면 계약서를 들고 와야 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무슨 분쟁이 생겼으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또는 임야)대장등본 같은 것을 가져 와야 하고, 친족, 상속 관계 법률문제가 생겼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들]] 내지 [[제적등·초본|제적등본]]을 가져 와야 하고 ... 기타 등등이다.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히 그래야 할 것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왕왕 있다. 심지어 [[백문이불여일견|서류만 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데]] 서류가 없어서 상담원이 애매모호한 답변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__이는 비단 대한법률구조공단뿐만 아니라 일반 [[변호사]]나 [[법조인접직역]]의 상담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__ 또한 '''[[세줄요약]]'''은 법률상담의 기본이다. 서류 말미에 '''무슨 사건을 해결하려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의 형식으로 딱 1문장만이라도 써 가자. 상담시간이 확 줄어들면서 상담품질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 그 외에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같은 데에 직원이 나와 상담을 해 주는 예도 있고, 상담차량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상담을 하고 있다. [[김천시]]에 있는 본부에도 [[2018년]] [[9월 3일]]부로 법률상담실이 설치되었다. * 공공기관이지만 관공서는 아니므로, [[법원]]이나 [[검찰청]]과 달리 __[[근로자의 날]]은 휴무이며, [[9월]] 첫째 주 금요일도 휴무이다.__[* 원래 [[9월 1일]]이 창립기념일로서 휴무였는데, [[2018년]]부터 휴무일이 바뀌었다.] * 상담 자체는 분야나 대상자에 별 제한이 없으나, 법률문제랍시고 무턱대고 이곳에서 상담을 받으려 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 법률상담은 특성상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한정된 자료들밖에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파악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 권리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최종판단, 딱 들어맞는 [[판례]]가 없고 해석상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답변은 법원의 권한이므로 직원의 상담이 애매모호한 느낌을 받았어도 어쩔 수 없으므로 명확한 OX를 원한다면 나홀로소송이든 소송대리인을 통해서든 소송으로 담판짓도록 하자.[* 괜히 법률관련 TV프로그램에서 마지막에 '구체적 사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류의 문구를 넣는 게 아니다.] * 본인이 남들이 보기에 부자이거나, 부동산 임대나 투자등을 통하여 소득활동을 하거나, 부동산 상속에 대하여 친족간의 분쟁이 생기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한 상담이라도 공단의 설립취지에 따라 제한되고 불만족스러운 상담을 받게 될 확률이 크다. 생계형 임대인도 서민이라지만 거기 사는 임차인은 더더욱 서민일 확률이 크다.] 소를 제기하려고 하거나 소제기를 당했는데 소송물가액이 크거나(대략적인 기준을 말하자면, 합의사건), 변호사에게 직접 상세하고도 친절한 상담을 받아야만 하겠다면,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보이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전화상담번호를 이용하거나,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료를 내고 상담을 받는 것이 낫다. 상담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상담해 주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소송의 경우에는 아래 서술되어 있듯이 소속변호사 1인당 사건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사건에 대해 일반 변호사보다 신경을 덜 써 줄 소지가 있다. * 또한 공공기관의 특성상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줄 수 없으므로''', 소개받고 싶다면 [[https://www.klaw.or.kr|'''대한변호사협회 중개센터''']] 아니면 [[https://www.lawtalk.co.kr/|'''로톡''']]을 이용하자. 황당하게도, 공단에 찾아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변호사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라고 묻는 이들이 많다. * 행정처분은 근거법령에 복잡한 편이어서, 무슨 법령에 근거한 처분인지는 처분에 관여한 주무관이 가장 잘 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처분의 근거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 부동산을 소유하려 할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중위소득 125%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기타 상담 전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야만 보다 만족스러운 상담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형제들이 이상한 문서에 서명하라고 하더라. 나는 받은 것도 없는데 억울하다. 서명해도 되는가? 내가 피해보는 건가?'와 같이 추상적인 질문보다는 '아버지가 몇년 몇월 며칠 사망하여서 생전에 땅이 몇필, 집이 몇 채 있었는데, 형제가 다섯 명이 있고 그중에 한 명은 아버지 사망 전 미리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식이 세 명이 있는데 상속재산협의분할서라는 이런 문서에 서명하라고 하더라. 이 문서를 검토해봐달라'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이 훨씬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모든 공공기관이 마찬가지이다.] * 가령, 만약에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억울하게 받지 못했고, 자신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거나 하면 이곳에 가서 부탁해보자. 구조공단에 근무하는 법률 관계자가 무료 혹은 소정의 비용으로 소송을 해줄 것이다. 만약에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줄 것이다. 변호사의 선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1000만 원 이하의 아주 간단한 서면의 경우 이를 대필해주기도 한다, (소장등서류작성구조) 다만 상술한 것처럼 '''고소장 작성은 하지 않으니 주의.'''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에서 꽤 다양한 법률서식들을 소개하고 있다.[* 원래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만든 메뉴이지만, 오히려 법률사무종사자들이(변호사들까지도) 즐겨 참조한다고 한다. 심지어,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이 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갈등저감형 이혼 소장(속칭 객관식 이혼 소장)을 만들 때에도 위 사이트의 서식들을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비화가 전해진다. 과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서식을 제공하였으나, [[나 홀로 소송]] 지원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로 자료를 이관하였다.] * 헌법소원을 고려하고 있을 경우 반드시 중앙지부에 가야 한다고 한다. 보통 예약하고 나서도 14일이 지나서야 방문상담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만큼, 헌법소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90일 등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기한의 압박이 상당하니 바로 중앙지부에 방문상담을 예약해 상담을 받자. 기타 지부에서는 헌법소원을 담당하지 않으므로 방문 상담을 해도 헌법소원 도움을 받기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