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법률구조공단 (문단 편집) == 여담 == * 대한민국 변호사의 직역 중에서 '1인당 사건수'가 가장 많은 직역이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라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3701770|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담당사건만 年 645건.. 일반 변호사의 30배]] 일반 변호사 사무실의 사건에 비해 [[소액사건]] 등 자잘한 사건이 대다수이므로, 사건수가 많다는 것이 반드시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사건은 사건인 것도 사실이다. 묘한 것은, 일반 변호사가 변호사 수의 폭증으로 인해 1인당 사건수가 점점 줄어 온 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는 오히려 1인당 사건수가 점점 늘어 왔다고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너무 많은 사건을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2020년 전후로 공익법무관 수는 대폭 감소한 반면 소속변호사는 약간만 증원되어서 1인당 사건 수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841|#]] * 얼핏 생각하기와 달리, 일반 변호사와는 경쟁관계가 크지 않다. 돈이 안 되는 사건이나 돈 없는 의뢰인이 대부분, 즉, 수임하는 사건의 대다수가 일반 변호사가 수임하지 않을 법한 사건들이기 때문. 오히려 당사자가 [[나 홀로 소송]]을 했으면 상대방도 나홀로 소송을 했을 텐데 당사자가 공단에 사건을 의뢰하는 바람에 상대방도 덩달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예가 왕왕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에서 수시로 법률구조공단의 업무범위축소를 주장한다.] 다만, [[국선변호인]] 선정의 경우에는 일반 변호사와 실제로 경쟁관계에 있다. 변호사 전체 수가 적었을 때에는 국선변호를 맡길 만한 변호사가 부족하다 보니 공단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예가 매우 많았으나[* 법조인에 비해 보수가 월 160만원 정도로 턱없이 낮은 공익법무관들에겐 건당 추가로 받는 형사변호보수가 생계에 도움이 된다.], 변호사 수가 늘면서 공단에 들어오는 형사 국선사건도 점점 줄어 들고 있다. * 과거에는 [[검사(법조인)|검사]] 임용대상 중에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법무관 전역예정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추천 변호사'가 따로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검찰에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을 요량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가 되는 예가 상당히 많았다.[* 공단 변호사 출신으로 나중에 검찰 고위직까지 오른 이로는, [[조영곤]] 변호사(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역임), 박윤해 변호사(연수원 22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역임)가 있다.] 그러나 2013년도부터는 임용대상에서 제외되어([[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6463|참고 기사]]) 여느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경력변호사 등 검사 임용 지원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법조일원화]]가 실시됨에 따라, 소속변호사 중 2019년, 2020년에 각 2명, 2021년에 1명 판사로 임용한 인원이 생겨났다(법원에서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거기다 아예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표시했다).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지, 또 왕년에 검찰에 관해 그랬던 것처럼 법관을 지원하기 위해 입사하는 사람들이 생길지는 두고 볼 일이다. * 외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이용하기 쉬운 법률구조기관이다. 국민들 외에 외국인들도 와서 국내 법률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상담을 받는다. 단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라면 통역을 데리고 와야 한다. * 홈페이지에 있는 법률서식과 법률상담사례는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것이다. 법률상담사례는 실제 판례사안을 각색해서 만든 것이 많다. * 법무부 산하 조직이다 보니, 조직의 운영 자체가 [[대한민국 검찰청|검찰]]과 묘하게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 비슷하게 소속변호사를 몇 년마다 타지역으로 전보발령 내는 것, 그것도 전보 직전에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 소속변호사들도 후술하는 파업 직후인 2018년 3월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변호사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조는 이곳이 대한민국 최초라고 한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4/0200000000AKR20180314187200004.HTML|#]] * 2019년부터 변호사 채용시 다급(정규직) 외에 소위 [[비정규직|임기제]]도 뽑고 있다. 다급에 비해 일단은 급여가 높고 임용된 고등법원 관내에서만 전보되는 대신 호봉 상승이 없고 5년(최장 11년)만 다닐 수 있다. 다급과 임기제의 중복지원도 가능하나 서류전형에서 둘 다 합격했다면 면접시험 전까지 택일해야 한다....였으나, 2022년부터는 중복지원을 불허한다. * 공공기관인 덕분도 있겠지만, 공식 유튜브채널에서 놀라운 섭외력을 발휘하여, 유명 유튜버들과 협업한 영상들을 내놓았다. [[짤툰]], [[은근한 잡다한 지식]], [[간다효]], [[병맛교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