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법률구조공단 (문단 편집) == 사건사고 == * [[조두순]] 사건을 수임하여 무죄변론을 했다가 구설수에 오른 일이 있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변하는 것은 직업상 의무이어서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안 되었을 것인데, 하필 피해자의 민사소송은 수임하지 않았다고 하여 논란이 된 것. 민사소송을 의뢰하러 온 피해자 측에 증거서류로 공소장 등본을 가져오라고 안내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피해자 측에서 이후에 방문을 하지 않아서 수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단 측의 해명이다. 형사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에는 판결문이나 공소장 같은 것이 증거로 반드시 필요하다. 하여간 그 사건으로 크게 '데는' 바람에, 그 후에는 아동성폭력 피고인을 변호하는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상세는 [[https://www.klac.or.kr/notification/pressRelease/selectPressReleaseView.do?boardCode=34&contentId=1128305|보도자료]] 참조.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공단이 한편으로는 피고인도 변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민사소송도 대리하기 때문에 생긴 사달이라는 평이 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49593|#]]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처음 배출된 2012년에 일부 언론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일반직 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졌다'라는 보도를 하였는데, 하필 이것이 [[사법시험/존치 논란|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결부되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https://www.klac.or.kr/notification/pressRelease/selectPressReleaseView.do?boardCode=34&contentId=427381|공단 측의 해명]]에 의하면, 단 1명만이 로스쿨 졸업자라고 응시에 기재했다가 떨어졌고, 합격자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징구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로스쿨 변호사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 2018년 2월 21일, 22일에 노동조합(일반직, 서무직의 노조)에서 사상 첫 파업을 벌여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전원이 다 파업을 한 것이 아니고, 5급 이하 일반직과 서무직으로 구성된 노조가 파업을 하였는데, 노조원 아닌 이들(소속변호사, 공익법무관, 4급 이상 일반직)만 근무하느라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80222131450296d48e16fff2_12|#]] 그런데 "[[친박]] 이사장 물러나라", "기관장(지부장, 출장소장, 지소장) 보직을 일반직에게도 달라"가 파업의 주된 이유이다 보니,[[http://www.hankookilbo.com/v/4f8d6a277be44dbdb5ba956adbf5a0ba|#]] 평소 법률구조공단을 그리 좋지 않게 보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노조를 질타하는 성명을 냈다.[[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802220826308240d48e16fff2_12|#]] 다만 법원은 공단이 공단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223000194|#]] 문제의 쟁의행위는 이헌 이사장이 해임당하면서 일단락되었다. * [[법률사무원]]이 철저하게 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을 위한 스탭으로 복무하는 일반 로펌과 달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사무원에 해당하는 일반직이 변호사보다 훨씬 수가 많은데다 법률상담까지 담당하고 있어 직역간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별도로 선발하는 서무직이 따로 있고, 법무부에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군 대체복무자원인 [[공익법무관]]까지 배치받아 소속변호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어 인적 구성이 대단히 다원화된 조직이다. * 그러한 배경 하에 2018년에 취임한 조상희 이사장이 일반직 직원에게 사무소장 보직을 허용하고, 소속변호사의 [[비정규직]]화 등을 추진하여 갈등을 증폭시켰다.[[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3188941|#]][[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84146|#]][* 공단 사무소에는 소송구조를 위해 변호사, 적어도 공익법무관이 반드시 배치되는데, 이런 정책은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있어 일반직인 비변호사 기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일반 로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비변호사가 사무소장을 맡게 될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변호사법]]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소속변호사들의 주장이다([[사무장병원]]과 비슷한 이유로 반대하는 셈이다). 그리고 예의 비정규직화는, 정규직 소속변호사는 원래 65세가 정년이었는데, 이를 [[토사구팽|5~15년 근무 후 퇴직시키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 그런데 SBS 보도에는 공단 관계자 자료를 인용하여 5년차 변호사의 연봉이 1억이나 된다고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본문에 서술된 바와 같이 이곳 변호사 기본급은 검사 수준에 불과하다.] 급기야, 안정적인 법률구조를 위해 그러한 정책들을 중단시켜 달라는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487998|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 2019년 1월 말에는 하마터면 대한민국 최초의 변호사 파업이 일어날 뻔했다가, 극적으로 노사간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325|#]]...인 줄 알았는데, 그 직후 단체협상에 참여했던 전 변호사노조 간부 등을 좌천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또 다시 논란이 되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097|#]] * 조 이사장은 2019년 11월 경 변호사 자격자를 소속변호사가 아닌 일반직 6급[* 변호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소속변호사가 아닌 이상 상담 접수 등 일반직으로서의 업무만을 할 수 있다.]으로 채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로 하여금 단지 일반 직원 신분으로 소송대리를 가능케 하려는 공단 규범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도 변호사법 및 법률구조법 위반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 조 이사장은 자신에게 밉보인 소속변호사에게 보복성 좌천 인사를 두 번이나 행했다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불과 1년 사이에 같은 변호사에게 다섯 차례나 패소하는 굴욕을 맛봤다. 1차 전보(취임 한 달 후) → ①1차 전보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패소 → 1차 전보 취소(패소 직후) → 2차 전보(전보 취소 6개월 후) → ②2차 전보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패소 → ③2차 전보에 관한 가처분이의 패소 → ④1차 전보에 관한 본안소송(위자료) 패소 → ⑤2차 전보에 관한 본안소송(전보무효확인 및 위자료) 일부패소(전보무효확인)[[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5/2019061501551.html|#]] * 조 이사장은 변호사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지[[http://news.mt.co.kr/mtview.php?no=2019121910278249177|#]]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 취임 직전인 [[2019년]] [[12월 31일]] 돌연 사임하였다.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고 파업과는 절대로 무관하다는 것이 해명이지만, 그 전에 법무부장관이 바뀌었을 때에는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 이번에는 '새 장관의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라는 '개인적 이유'와는 모순되는 사족을 달았을 뿐 아니라[[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8471|#]] 그 개인적 이유가 도대체 뭔지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기 때문에, 사임의 변이 궤변에 다름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취임당시 미국에 유학중인 군미필 아들들의 병역기피의혹이 있자 2020. 귀국하여 입대할 것이라 선서하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2019. 12. 31. 퇴임했다는 추측이 있다) * 조 이사장의 퇴임에 불구하고, 직무대행 이상호 사무총장 역시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 본문에 서술되어 있듯이, 파업 이유가 임금 외의 근로조건 때문인데도, '돈도 억대로 받는 놈들이 임금 더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는 거다'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변호사 충원은 못 해 준다는 입장을 대놓고 피력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8945|#]] 그런데 황당하게도, [[일구이언|노조한테는 충원을 못 해 준다고 하면서 외부에는 '40명을 충원하기로 법무부와 협의가 되었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939|#]] 더 큰 문제는 법무부와 그런 협의를 한 사실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에서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68872|해명자료까지 냈다.]] ] 결국 [[2020년]] [[2월 3일]]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변호사]] 파업이 일어났고, 이는 [[3월 19일]]까지 이어졌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123000023|#]][[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11401024289|#]][[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0286|#]] 변호사 노조는 1인당 사건수가 400건에 이른다며 인력 확충과 수임 사건 수 제한, 근속 승진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공단은 신규변호사 처우를 낮추면서 승진할 수 있도록 변호사채용 구조를 변경한 이후 단 한번도 신규 변호사를 승진시키지 않고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6128|#]] * 문제의 파업은 사측에서 노조의 요구를 단 한 가지도 수용하지 않은 채로 종료되어서, 파업 종료 후에도 변호사노조는 준법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고,[[https://www.news1.kr/articles/?3874576|#]] 공단은 공단대로 새삼스레 변호사노조를 상대로 설립무효확인소송까지 제기해서,[[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0816120043019|#]]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의 소송은, 공단 측에서 '출장소장은 관리자이므로 노조 가입자격이 없다'라고 트집을 잡은 것이나, 결국 공단이 패소했다.[[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501070930322001|#]] * 그런데 비변호사노조도 변호사노조를 상대로 공단이 내세웠던 것과 같은 이유로 설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비변호사노조가 패소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5145|#]] * 이사장이 바뀐 후로는, 반대로 비변호사노조가 이사장에 반발하여 퇴진 운동을 벌였다. * [[변호사법]]에 수임사건 지방회 경유제도라는 것이 있다. 변호사가 민사나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경유회비를 납부한 후 경유증표를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에 붙여서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것이다. 사건 수임의 투명화를 위한 것인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어차피 법무부가 직접 감독하고 수임하는 사건들의 성질상 수임 비리같은 것이 문제될 리가 없기 때문에 지방회 경유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그런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96대 집행부 때 돌연 '법대로 하자'라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에게서도 경유회비를 징구하겠다고 나서서 논란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