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제국 (문단 편집) == 대한제국의 [[공휴일]] == 대한제국 선포 이전인 [[1896년]] [[을미개혁]] 당시 서양식 주7일 요일제가 도입되면서 이미 공휴일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다. 이 당시에는 [[조선]]의 건국일인 '''개국기원절'''(음력 7월 16일), 고종의 생일인 '''대군주 탄신일'''(음력 7월 25일), 고종의 즉위를 종묘사직에 고한 '''서고일'''(음력 12월 2일)이 공휴일이었다. 또 연말연시인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도 5일 연휴로 지정되었다. 공휴일에는 주요 관공서와 상점들이 문을 닫았으며, 전국에서는 축하 행사가 개최되고 거리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었다. 순종이 즉위한 후인 [[1908년]]부터는 총 5개의 공휴일이 있었다. 사계절 중에는 [[봄]]과 [[가을]]에 1일, [[여름]]에 2일, [[겨울]]에 6일 있었다. * '''건원절'''(양력 3월 25일, 음력 2월 8일): 순종의 탄신일 * '''개국기원절'''(양력 8월 14일): 조선의 건국일 * '''즉위예식일'''(양력 8월 27일): 순종의 즉위일 * '''계천기원절'''(양력 10월 12일): 대한제국 선포일 * '''묘사서고일'''(양력 12월 18일): 순종의 즉위를 종묘사직에 고한 날 * '''신정연휴''': 12월 30일 ~ 1월 3일 중 5일 태상황인 [[고종(조선)|고종]]의 탄신일인 만수성절[* 고종이 황제였을 때는 당연히 국가 공휴일이었으며, 민간단체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을 정도로 국민적인 축제였다. 1896년 이전에도 고종의 생일을 기념하긴 했으나, 이 당시에는 정부 대신들을 불러 연회를 개최하는 것에 그쳤다.]과 황후 [[순정효황후]]의 탄신일인 곤원절, [[영친왕|황태자 이은]]의 탄신일인 천추경절은 국가 경축일이자 궁중 내 기념일이었으나, 공휴일로 선포되지는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