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더불어민주당/2020년 (문단 편집) == 2월 == * '''2월 2일''': [[이재정(1974)|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야당도 국민의 안전을 정쟁으로 활용하지 말고 위기 대응에 함께 나서자"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야당은 불필요한 불안을 조장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정쟁의 볼모로 삼고 있다"며 "정치적 셈법이나, 혐오와 차별의 방식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위기의식과 정부의 강력한 대응임을 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2036351001?input=1179m|#]] * '''2월 3일''': [[김의겸]]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따라서 [[군산시(선거구)|군산]]에는 [[신영대]] 혼자만 남았으니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증위는 [[송병기]]와 김광수 서강대 교수에 대해 판정을 보류했다. 한편 이날 [[이재정(1974)|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내 확진자가 15명까지 증가한 코로나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화살을 돌리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였으며, [[송영길(정치인)|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 '''"면역력이 있으면 어떤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다"'''며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하여 국민을 분열시켜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야만"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380290|#]] * '''2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은수미 시장에게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두 배 높은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7347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2번 확진자가 지난달 26일 경기 부천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당시 바로 옆자리에 목동 목운초 학부모가 앉았던 것으로 밝혀져 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다니던 목운초등학교가 4일부터 8일까지 휴교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목운초와 목운중에 “해당 학부모가 보건소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으니 안심하라”고 알렸다. 그러나 해당 학부모는 아예 검사 자체를 받은 적이 없는 걸로 드러났다. 해당 의원한테 정보를 알려준 양천구보건소는 보건소간 정보 공유가 안된 상황에서 “확실한 정보는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으나 해당 의원이 추가 검증 없이 곧바로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킨 것. 이에 한 시민단체는 해당 의원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주민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5&aid=0002976258|#]] *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은 없지만 (당이)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라는 정무적 판단 아래 '감정 처벌'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통하고 서러워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이른바 미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저의 민주당 복당이 막히고 서울시장 출마도 불허되는 '정치적 처벌'을 받았다"며 "이후 약 2년 가까이 혹독한 재판을 거쳤고 완전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저는 또 이렇게 잘려나간다. 처음엔 이명박 정권에 의해, 그리고 이번에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왔던 동료들의 손에 의해…"라면서도 "저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린 정 전 의원은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저를 모함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이 더 이상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youtu.be/7kEFixRUyIk|#]] *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 출연해 "(유럽의 보편적 방식은) 재판은 판사가 하지만 법원 운영과 사법제도 설계는 판사가 하지 않고, 사회 제 세력이 모여서 하는 것"이라며 "(1970년대) 유신 이전의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유럽이 가진 보편적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그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시적 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8349.html|#]] * '''2월 15일''': 전략공천 지역을 추가로 발표했다. [[의왕시·과천시]], [[김포시 갑]], [[동작구 을]], [[남양주시 병]], [[평택시 을]], [[대덕구(선거구)|대덕구]], [[북구·강서구 을]], [[양산시 갑]] 이상 8곳이다. 추가공모 지역으로는 [[강서구 갑]],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천안시 갑]] 이상 3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일관계]]를 정치적 변수로 부각하고, “4월 총선은 한일전이다”란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 상에 공유하는 등 반일감정이 촉발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 안팎에서도 총선 일정에 맞추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한일 군사정보협정]]을 효력 종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 '''2월 16일''': 추가공모 지역을 발표했다. 1월에 언급한 현역 의원만 신청한 지역구 전부와 비현역 중에서도 공천위에서 단수추천하지 않은 16개 지역구, 그리고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던 4개 지역구다. 신청은 19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https://www.theminjoo.kr/board/view/cnotice/243680|#]] 또한 [[고성군(강원도)|고성군]]수와 [[상주시]]장의 후보신청도 받는다. [[https://www.theminjoo.kr/board/view/cnotice/243682|#]] * '''2월 17일''' : 임미리 교수와 관련한 고발 사태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 이낙연 예비 후보가 "국민께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며 개인 차원의 사과를 전했다. 또한 같은 날 있었던 당 최고위 회의에서 남인순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더 잘하겠다" 라는 공개적 발언을 남겼다. 임미리 교수는 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없는 것은 아쉽지만 두 사람의 발언을 의미있게 생각하고 수용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고위에서는 남 위원의 공개 발언을 제외한 관련 언급은 없었으며 내부에서도 관계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는 듯한 경향이 보이고 있다. [[http://d.kbs.co.kr/news/view.do?ncd=4383122|#]] * '''2월 26일''': 지역구 30곳에 대한 1차 경선조사가 완료되었다. 전략공천 지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48475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