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더빙 (문단 편집) === 광고 === 해설 및 소개 위주로 나오는 기업PR 광고의 경우는 다큐멘터리 더빙시 역할과도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특정 기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그 기업의 상품이나 방침 등을 성우들이 사적으로 따른다는 일부의 인식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더빙은 공적 성향에 가까운 돈을 받는 만큼 일하는 비지니스적 관계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그들이 기업을 비호하고 제품을 홍보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추측의 영역에 가깝다. 선거철 때 특정 정당의 선거광고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성우들 입장에서도 민감하다. 성우 본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녹음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물타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해당 성우가 평소 SNS 등지의 발언 등을 통해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점이 간접적으로나마 밝혀지지 않는 이상, 더빙은 돈을 받고 일하는 공적인 영역의 업무로, 그 성우가 사적인 호감을 통해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선거는 엄정중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성우를 비롯하여 연예인 또한 사적이 아닌 공인명목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당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 및 '선거 엄정중립 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선거 광고는 공직선거법에 적용된 비상업 목적 광고이기 때문에 해당 정당 후보자나 소속 정당 관계자만 출연할 수 있다. 때문에 정당 후보자가 직접 육성녹음으로 나오거나 광고 속에서 직접 말하는 쪽을 원칙으로 삼는 경우도 많다. 또 기간도 선거투표 1일전까지만 광고가 허용되며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 비방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