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덕종(당) (문단 편집) === 치세 - 양세법 === 덕종의 가장 큰 업적은 즉위 직후(780년) 재상 [[양염(당나라)|양염]](楊炎)의 건의에 따라 [[중국사/세금 제도#s-11|세금제도]]를 개편하여 단일 세율(단세)인 '''[[중국사/세금 제도#s-11|양세법]]'''(兩稅法)을 도입한 것이었다. [* 여기서 '나가는 것을 헤아려 들어오는 것을 정한다'라는 뜻인 '''양출제입'''(量出制入)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되었다. "무릇 백역에 드는 비용과 한 푼이라도 거두어들이는 것들은 먼저 그 수를 헤아려 사람들에게 부과하고, '''지출할 것을 잘 따져서 수입 계획을 세운다'''(凡百役之費, 一錢之斂, 先度其數而賦於人, '''量出制入''')" ─ 《신당서》 <양염전> 中.] [[균전제]]를 폐지하고, 현재의[* 이는 본관지의 이탈을 용인한 것이며, 소작민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토지와 재산에 따라''' 세금을 해마다 두 번[* 여름(하세) - 6월, 가을(추세) - 11월] 금전으로 걷고[* 정확히 말해서 여름에 걷는 것은 '''맥(麥)전''', 즉 [[보리]]농사, 가을에 걷는 것은 '''속(粟)전''' 및 '''도(稻)전''', 즉 [[좁쌀]]농사와 [[벼]]농사를 걷는 것이니 [[이모작]]을 때에 따라 각각 걷는 것이지 이중과세는 아니었다.], 이를 바탕으로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운용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제정된 양세법은 이후 '''[[명나라]] 신종 [[만력제]] 때까지 800년간이나 운용되었다.''' 하지만 모든 게 마음대로 되진 않았다. 양세법의 기본 원칙은 하급 행정 단위에서 쓰고 남은 돈을 상부로 올리는 방식이었던 만큼, 하북 3진은 물론 평로 절도사조차 '''상공'''(上供 - 중앙으로 세금을 바치는 것)을 아예 하지 않았고, 나머지 절도사들도 이따금 매우 적은 상공만을 했다. 조금 사정이 나은 것이 [[강남(중국)|강남]]의 순지(順地) 절도사들이었는데, 이것도 [[대운하]]를 통해서 상공이 가능한 것이었기에 하북의 절도사들이 막을 경우, 정기적이지 못했다. 이는 뒤에 보듯 [[이정기]]의 치청번진([[제나라]])과 같은 절도사들의 반란에서 잘 드러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