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데이지(1999) (문단 편집) === 계약 해지에 따른 11억 원 위약금 논란 === 2019년 3월에 모모랜드가 완전체가 아닌 7인조로 컴백했을 당시에 소속사는 태하와 데이지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데이지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5월에 활동재개 의사를 밝혔으나 그 이후에도 8개월 넘게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https://www.nocutnews.co.kr/news/5270100|#]] 이에 소속사 측은 "데이지 측이 주장하는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당사 소속 그룹 모모랜드는 정식 국내 앨범 활동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소속사에서는 2019년 2월 14일에 어떤 매체를 통해 데이지의 열애설을 보도된 점에 대해서 데이지 본인에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열애설을 인정하였다. 보도가 나간 3일 후에 데이지의 모친은 "모모랜드에서 데이지를 빼달라, 다음 주 내로 데리고 나오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소속사에서는 이러한 모친의 통보에 대해서 데이지는 인지하였고, 또 발매를 준비 중인 앨범 활동 참여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명확한 의미 표명이 없어서 데이지에게 잠시 쉬도록 권유하였다고 주장하였다.[[https://www.nocutnews.co.kr/news/5270100|#]] 데이지는 소속사가 이유도 없이 본인의 연예 활동을 장기간 방치하였기에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소속사 측에서 11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하였던 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7894&ref=A|#]] 이에 소속사 측은 데이지와의 아티스트 전속계약 해지 위약금 11억원이 된 배경에는 데이지 측과의 갈등이 있다고 반박했다. 소속사에서는 데이지의 모친이 '2019년 3월 12일'과 '2019년 3월 27일', '2019년 7월 30일'에 공식 사과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소속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2019년 4월 1일에 내용 증명서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고, 2019년 8월에 데이지 측 변호인과 미팅을 가져 "별도의 위약벌 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해주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데이지 측은 제안을 거절하고 부당한 금전적 요구를 추가적으로 주장했고, 이에 소속사는 이러한 요구를 응할 수가 없어서 2019년 8월 29일에 내용증명서를 통해서 전속계약 해지 요구 거부와 전속계약 해지시 보상해야 하는 위약벌의 금액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https://www.nocutnews.co.kr/news/5270100|#]] 2021년 10월 11일자 뉴스를 통해 모모랜드 소속사가 데이지 측에게 미정산금 7,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속계약의 경우 계약한 날짜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전속계약 전에 방영했던 프로그램 제작비를 데이지 측이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에 데이지 측에게 부당하게 청구했던 6,600만 원의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미정산금 1,300만 원이 더해져 총 7,900만 원을 지급 명령을 내렸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5057256|#]] MLD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2년 7월 3일 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데이지는 모모랜드에서 탈퇴한 것이 아니라 해고되었으며 쫓겨난 이유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3890069|#]] 해당 기사에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MLD와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모모랜드 멤버 전원이 2023년 1월 27일 MLD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데이지의 계약 해지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