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데이터베이스권 (문단 편집) == 개요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로 [[재산권]]의 일종.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에 요구되는 [[창의성]]이 없어 저작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고로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은 엄연히 따로 봐야 하는 개념. 데이터베이스권과 관련된 몇 가지 판례를 보면, 어떤 주체가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주체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를, 1.획득하거나, [* 생산과는 엄연히 다르다.] 1.정확성을 검증하거나, 1.편집하는 데[* 자료를 읽기 쉬운 형식으로 재배치하거나 정리하는 것도 편집에 포함된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자원을 소모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때 정보를 생산한데 든 노력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야구선수의 나이, 경쟁자, 키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해 놓은 목록을 A라는 사람이 직접 측정, 분석하여 만들었을 때, 그 목록을 작성한 A는 정보의 '''생산''' 과정에 노력을 했고, 위의 세 조건에는 자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A는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A가 계속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검증하거나, 해당 목록을 보기 쉽게 말끔히 정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거나, 계속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 해당 목록을 개정하는 등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노력을 했다면 A의 해당 목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권 역시 인정된다. [[http://www.mondaq.com/x/30575/The+ECJ+Interprets+The+Database+Sui+Generis+Right|출처 및 사례. 해당 기사 본문 5문단 참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1361|사례 2]] [[http://www.kdb.or.kr/info/info_01_01_download.php?dbnum=45|참고자료(PDF)]]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