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가니(공지영) (문단 편집) == 영화의 후폭풍 == '''대한민국 사회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최초의 고발 영화.''' 영화가 예상 밖의 흥행을 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조명받았고 처벌 여론이 높아지자 2011년 9월 재수사하기로 확정되었으며 [[국회]]에서는 부랴부랴 법 제정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폐교 처분까지 검토했지만 해당 학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사실 2007년에 공익이사 25% 선임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290069|발의되긴 했었다]]. 그런데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개신교]]를 위시한 [[종교]]단체들이 그것도 각 종교내 고위 인사들도 포함. 그 중에는 한국인 최초 추기경인 [[김수환]]도 당시 제1야당 대표인 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건 정치적 의도만 있다란 발언까지 함으로서 거세게 정부에 대한 맹비난에 들어갔고 현재의 여당도 당시 종교계의 편을 들어 해당 골자의 법 개정을 반대했었다. 그러나 현재 일명 '도가니 법' 이라 불리는 당시보다 더욱 확대된 법 개정안이 여야 한 목소리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여당은 당시 개정안에 없었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족벌경영 방지를 위한 회계ㆍ결산ㆍ후원금 상세보고 의무화를, 야당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공익이사를 25% 이상 선임하도록 하는 법안을 골자로 하는 등 다소의 방안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4월 이후에 제출할 예정이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2011년 11월로 앞당겨 제출하기로 했는데 2007년에 논의되었던 공익이사 25% 선임 의무화가 포함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또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2009년에 법이 바뀌었는데도 실제로는 [[성폭행]]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폭행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 요구 등 여론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만이 아니라 성폭행 사건 전반에 대해 [[경찰]]과 사법부를 비난하는 형태로 급속하게 번졌다. 결국 인화학교는 완전히 폐교되었고 인화학교의 재단이었던 우석재단도 해체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자진 해산되었다. 이 불똥은 [[2011년-2012년 집단괴롭힘 자살사건|일진 문제]]에까지 옮겨붙어 사태가 진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태.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2011년 10월 26일 재보선 선거에 포함된 서울특별시장 보궐 선거도 이 영향으로 2007년 개정에 반대한 여당 후보가 화려하게 참패한 원인이 될 정도였다. 그 여당후보는 2013년 2월 모 방송에서 뻔뻔스럽게 자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신임 정부 초대 총리 내정자가 경상도판 도가니인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그 이사진들을 옹호했다는 비난을 확산하는데, 촉매제를 했다는 평가가 확실해 진다. 한편 한나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의 김연호 변호사는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11027002605&ctg1=04&ctg2=&subctg1=04&subctg2=&cid=0101010400000|"이번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지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는 원론적인 발언과 함께 "소설과 영화에서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표현돼 국민 감정이 격앙됐다"]] 는 발언으로 파장을 불렀다[* 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비방 목적 없는 공공이익을 위한 기사, 출판물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판례를 인용하자면 대법원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관한 때에는 형범 제 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으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 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 3594판결).]. 참고로 이 망언으로 유명한 변호사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구미시 을 예비후보로 나선다고 하였다가 패하였다. 작중에서 [[조성모]]의 '가시나무' 가 나오고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가 나오는데 '사랑으로' 는 작품 말미에 가벼운 형량을 받고 좋아하는 가해자들이 불러서 역겨움을 배가시켰다(...) 영화는 'Silenced(직역하면 '''침묵당하다''')' 라는 [[초월번역]]급 영문 타이틀명으로 인해 네이버에서 한때 작은 반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극중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장애와 그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생각해보자). 교장과 그 동생, 1인 2역을 맡은 성우 [[장광]]의 악역 연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를 기점으로 장광은 본격적으로 연기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물론 본업인 성우 일도 하고 있다.] 당초 잔인하고 치욕적인 내용 때문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게 되어서 성인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독과 제작진이 청소년들도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등위 등에 관람등급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결국 승인되지 못하고 성인 등급 그대로 잔류되었다'''. 이 영화와 반대되는 상황인 영화가 일본에 있다. 2008년에 국내 개봉한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 영화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부조리를 꼬집는 영화가 연달아 만들어지기도 했다.''' 당연히 이 이전에도 사회 고발형 영화는 많이 있었지만 이 작품만큼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작품도 찾기 힘들며 이후의 사회 고발형 영화들마저도 도가니만큼의 임팩트를 주지는 못했다. 그 후 2014년 10월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유는 소멸 시효 경과와 증거 부족이라고 한다. 역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는 이 영화의 여파로 매년 인권교육 등이 강제시되었는데, 장애인 대상으로 무슨 사건만 나면 언론에서 'OO판도가니' 'XX도가니' 라고 제목을 붙여버리는 바람에, 생활교사 한 명이 일으킨 사건이 마치 도가니 사건처럼 뻥튀기 되어서 인권단체 등에서 시설 폐쇄 시위 등을 하는 경우들이 생겼다. * 아래 영상은 일본의 래퍼이자 라디오 진행자인 라임스터 [[우타마루(래퍼)|우타마루]]의 영화 도가니의 감상이다. 일본어를 알아듣는다면 재미있게 들어볼 수 있다. [youtube(rv7hb7i-CyY,width=640,height=360)] [[분류:한국 소설]][[분류:한국 영화]][[분류:2011년 영화]]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도가니, version=16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