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급 (문단 편집) == 보수 지급과 시기 == > 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보수지급과 별개로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보수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저당 목적물은 [[담보]]의 성질을 지닌만큼 보수지급이 이루어지면 저당권 설정을 철회해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