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급 (문단 편집) == 수급인의 담보책임 == >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목적물을 받은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있는 것보다 하자를 고치는 게 더 손해일 경우, 즉 배보다 배꼽이 클 때에는 안 고쳐도 된다. >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의 청구, 계약 해제는 완성 후 인도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만약 인도가 필요하지 않는(無形의) 경우에는 일이 끝나는대로 기산한다. >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 ② 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토지]]나 [[건물]]의 경우 1년이 아닌 5년으로 늘어난다. 단 건물이나 토지가 [[석회]] 혹은 [[금속]] 등으로 만들었을 경우 다시 10년으로 늘어난다. 참고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써 권리행사기간이고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 아니기에 하자가 생긴 즉시 바로 [[민사소송]]을 걸어도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