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 (문단 편집) ==== [[도로법]] 기준 ==== * 도로법상 도로 ([[도로법]] 제10조) * [[고속도로|고속국도]][* 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관리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는 각 민자고속도로 회사.]: 기호는 상단이 적색, 하단이 청색인 방패모양 안에 흰색 노선번호가 들어간다. * [[일반국도]][* 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관리 기관은 동 지역은 해당 광역시청이나 시청(도 지역의 경우), 읍, 면 지역은 해당 지역 [[지방국토관리청]]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한다. 관리 기관이 바뀌는 곳은 어느 기관에서 관리한다라는 표지판이 설치된다.]: 기호는 청색 타원형 안에 흰색 노선번호가 들어간다. * [[서울특별시도|특별시도]][* [[서울특별시도]]], [[광역시도]][* [[부산광역시도]], [[인천광역시도]] 등]: 기호는 하늘색 테두리가 있는 다각형 안에 하늘색 노선번호가 있으며 특별시는 육각형, 광역시는 팔각형을 쓴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다각형 상단이 적색으로 되어있다. * [[지방도]]: 기호는 노란색 직사각형 안에 청색이나 흑색 노선번호가 들어간다. * [[시도]][* [[김해시도]], [[양산시도]] 등] * [[군도]][* [[기장군도]], [[울주군도]] 등] * [[구도]][* [[달서구도]], [[수성구도]] 등] * 준용도로 (도로법 제108조) * [[농어촌도로]] (읍도, 면도, 이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규정한다. * [[사도(도로)|사도(私道)]]: 사도법이 따로 존재한다. * 그 외에 유료도로법에서도 도로법에서 빠진 유료도로를 정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