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 (문단 편집) ====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 행정법 관계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도로는 형사법 체계상의 도로 개념이다. 왜냐면 [[무면허운전]] 그리고 법개정 이전 과거의 [[음주운전]] 등의 처벌규정에서 '도로'와 '도로가 아닌 곳'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다. 가목에서 앞서 언급한 도로법상의 도로를 모두 도교법상 도로로 보고 있으며, 나목, 다목, 라목이 더 있다. 특히 '라목'이 문제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 도로라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라 차단기가 설치된 대학교의 구내 도로나 고급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은 도로가 안 된다. 물론 애매한 영역도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것이 도로인지 아닌지 다툰 경우도 있다. 예컨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4%EB%8F%846779|2004도6779]]에서는 [[원주시]] 원동(원인동) 주공아파트 208동과 209동 사이의 주차장 사이 아스팔트 통행로가 문제되었다. 시대적 특성상 차단기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외부 차량도 드나들 수 있었기에 도로로 볼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도로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https://map.naver.com/v5/?c=14242636.6178778,4486764.2563122,17,0,0,0,dha&isCorrectAnswer=true|네이버 지도]]에서 해당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의 구내 도로의 경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F%841848|96도1848]]에서 [[성균관대학교]]의 구내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반면 심야시간에만 닫고 주간에는 누구나 통행 가능하게 열어 둔 [[한국폴리텍Ⅰ대학|정수기능대학]]의 구내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라고 판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