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명주소 (문단 편집) == 표기방식 == ||{{{#!wiki style="text-align:center;"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wiki style="margin-left:1em; text-indent:-1em;"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호의 순서에 따라 구성 및 표기한다.}}}{{{#!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이름}}}{{{#!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2.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같다)·군·구의 이름}}}{{{#!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3.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읍·면의 이름}}}{{{#!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4. 도로명}}}{{{#!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5. 건물번호}}}{{{#!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6.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한다)}}}{{{#!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7. 참고항목: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wiki style="margin-left:3em; text-indent:-1em;"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시의 동(洞) 지역에 있는 건물등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법정동(法定洞)의 이름}}}{{{#!wiki style="margin-left:3em; text-indent:-1em;"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시의 동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법정동의 이름과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이 경우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wiki style="margin-left:3em; text-indent:-1em;" 다. 읍·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wiki style="margin-left:1em;"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1. 시·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같은 목의 순서에 따라 표기할 것}}}{{{#!wiki style="margin-left:3em; text-indent:-1em;"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이하 “중앙주소정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지역의 명칭}}}{{{#!wiki style="margin-left:3em; text-indent:-1em;" 나.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2. 시·군·구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같은 목의 순서에 따라 표기할 것}}}{{{#!wiki style="margin-left:3em; text-indent:-1em;" 가. 제1항제1호의 사항}}}{{{#!wiki style="margin-left:3em; text-indent:-1em;"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이하 “시·도주소정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지역의 명칭}}}{{{#!wiki style="margin-left:3em; text-indent:-1em;" 다.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wiki style="text-align:center;" {{{+1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wiki style="margin-left:1em; text-indent:-1em;"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① 건물번호는 숫자로 표기하며, 건물등이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서 표기한다.}}}{{{#!wiki style="margin-left:1em;" ②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되, 필요하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가지번호를 붙이면 ‘-’ 표시는 ‘의’로 읽고, 가지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wiki style="margin-left:1em;" ③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우선하여 표기하되,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등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표기한다.}}}{{{#!wiki style="margin-left:1em;" ④ 제25조제4항에 따라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동’, ‘호’의 표기를 생략하고 동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를 읽지 않고 ‘동’과 ‘호’가 표기된 것으로 보고 읽는다.}}}{{{#!wiki style="margin-left:1em;" ⑤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wiki style="margin-left:1em; text-indent:-1em;" '''제25조(상세주소 부여·변경의 세부기준)'''}}}{{{#!wiki style="margin-left:1em;" (중략)}}}{{{#!wiki style="margin-left:1em;" ④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거나 표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1. 건물번호로 동이 구분되는 경우: 동번호}}}{{{#!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2.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층수}}}{{{#!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3.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등에서 호수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층수}}}{{{#!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4. 지하가 한 층인 경우: 층수에 포함된 숫자}}}|| 시·도와 시·군·구(읍·면이 있는 경우 읍·면까지)의 표기는 기존 주소와 똑같으나, 동(주로 법정동)·리와 지번(地番)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쓰는 것이 다르다. 상세주소는 4항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동번호, 층수, 호수를 순서대로 기재하며,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층수를 생략할 수 있다. 본 주소와 상세주소는 쉼표를 써서 구분한다. 건물 이름을 본 주소에 적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한다. 도로명 주소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이다. 비유하자면 도로는 나무의 줄기요, 건물은 줄기에 붙은 잎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 '''예1(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의 경우, 법정동 부기)''' 예시는 [[서울특별시청]]의 주소 구주소: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태평로(서울)|태평로]]1가 31 신주소: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예2(도 산하 일반구가 있는 시의 경우, 법정동 부기)''' 예시는 [[경기도청]]의 주소 구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1 신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 '''예3(도 산하 일반구가 없는 시의 경우, 지하건물 표기, 법정동 부기)''' 예시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소속 [[서울역]]의 주소 구주소: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남대문로5가 73-6 신주소: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세종대로 2 (남대문로5가) * '''예4(광역시·도 산하 시·군에 설치된 읍·면의 경우)'''예시는 [[사천시청]]의 주소이다. 구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신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사천)|시청로]] 77 * '''예5(상세주소의 병기와 공동주택 이름의 부기)'''[* 웬만한 공동주택에는 동·호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동주택 이름만 적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0-43 [[반포자이|반포자이아파트]] 101동 101호 신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01동 101호 ([[반포동]], [[반포자이|반포자이아파트]]) * '''예6(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 구주소: 주소없음 신주소: [[전라북도]] [[새만금|새만금지구]] 새만금중앙대로 3 * 시/도 미결정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구 미결정시 해당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구의 명칭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고(예: "중앙대로 1001번"),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는 붙임표(-)를 "의"로 읽는다(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②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되, 필요하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가지번호를 붙이면 ‘-’ 표시는 ‘의’로 읽고, 가지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그러나 건물번호를 '○번'으로 읽는 방식은 일상생활에서 정착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령 규정을 모르는 한 건물번호를 '○번'으로 읽는다는 것이 일반 국민으로서는 연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도로명주소 도입 초창기에는 지번 주소를 읽는 방식과 혼동되어 '○번지'라고 읽히기도 하였다. 붙임표(-)의 경우는 통상 영어 대시(dash)에서 유래된 발음인 '다시'로 잘못 읽히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