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법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 또는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 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 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1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나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도로/대한민국|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도로]]란 무엇이며, 어떻게 [[건설]]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 교통생활과 밀접한 [[도로교통법]](소관기관은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과는 달리 [[일반인]]들이 이 법을 의식할 일은 거의 없으나, 도로 관련 일을 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률. [[고속도로/대한민국|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등의 구분도 이 법에 의한다(상세는 [[도로#s-3]] 참조). 도로점용, 토지수용 보상 등 재산권과 관련된 규정도 여기에 의하니 만약 자기 땅이 도로 공사 구역에 포함된다면 이 법을 숙지하는 편이 좋다.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차량, 보행자 등의 각종 교통행위에 대한 규제는 [[도로교통법]]에서 다룬다. 다만 통행제한, 과적단속은 이 도로법에서 다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