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법 (문단 편집) ====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그러나, 도로관리청이 어디이든지간에,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이러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다음 기관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재정이 있으면 상술한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 : 국토교통부장관 * 그 밖의 도로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관계 행정청은 이러한 협의나 재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