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법 (문단 편집) === 도로의 지정·고시 및 도로관리청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19조 제2항). * 노선번호 * 노선명 * 기점, 종점 * 주요 통과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로 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해당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뒤에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도로별로 어디가 도로관리청인지는 후술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