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법 (문단 편집)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고시하는 도로 ====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며(지방도는 도지사나 특별도지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후단). 행정청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22조 제2항). 원칙적으로, 이들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다(제23조 제1항 제3호).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3호). *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시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