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박 (문단 편집) === 불법 === (누적을 포함하여) 판돈이 너무 커지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얽어넣을 수 있는 게 도박인데, 고스톱은 점당 300원 이상부터 기소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점당 500원에 치다가 검사와 대면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법률은 이 경우 '조리'와 '관습', 그리고 '상황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점 500으로 치건 점 1000으로 치건 가족의 전통이니 행복한 상황이었느니 하면 괜찮다. 그리고 일시오락의 정도, 즉 도박의 수익금을 도박장 밖으로 가져가려는 목적이 아니라 '짜장면 내기' 등 도박의 수익금과 그 부산물(?)을 그 장소 안에서 써버리려는 목적이면 도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도박을 범죄로 잡아넣느냐 마느냐는 사실 액수보다는 의도로 잡는다. 그러니까 명절에 가족끼리 한다든지, 친구들끼리 여행가서 한다든지,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한다든지 등은 판돈 단위 수가 어지간히 커지지 않는 이상 꼬투리 잡힐 일 없다. 즉, 단순히 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것이다. 농촌 휴농기에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도박판을 만들고 온 동네 사람들과 일부 외지인들마저 끌어들이고 걸리면 마을사람들은 단순 친목회라고 변명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