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박개장죄 (문단 편집) === 행위 === 도박을 개장하는 것이다. 도박을 개장한다 함은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의 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설비의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 상설일 것도 요하지 않는다.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상에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행위도 도박개장죄를 구성한다. 도박의 주재자가 될 것을 요하므로 주재자가 되지 않고 도박장소를 제공하였을 뿐인 때에는 [[도박죄]]의 [[종범]]이 될 뿐이고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도박을 개장하면 족하며 도자를 유인하거나 도박죄 자체가 성립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자신이 도박행위를 할 필요도 없다. 도박을 개장한 자가 도박한 경우에도 도박개장죄만 성립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와 도박죄의 경합범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도박개장을 방조한 자는 본죄의 방조가 되며, 별도로 도박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도박개장은 도박방조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