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박죄 (문단 편집) == 행위 == 본죄의 행위는 도박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매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2013년 이전 조문에는 '재물로써'라고 되어 있었으나, 여기서의 '재물'은 재산죄의 재물과 다르게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한다. 그래서 개정 조문에서는 '재물로써'가 삭제되었다. 재물의 득실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을 말한다. 즉 우연이란 개념은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고로 드래곤볼 [[마인 부우]]전에서 [[천진반]]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거는 것도 도박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우연이란 엄격히 볼 때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재물의 득실은 경제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아닐 것을 요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도박이 될 수 없다. 경기란 우연이 아니라 당사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과 주의의 정도 또는 기능과 기량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당구·테니스·야구 등의 운동경기나 장기나 바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통설은 우연한 승패란 승패가 완전히 우연에 의하여 결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당사자의 기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우연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면 도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판례''' 역시 이른바 '내기골프' 사건을 도박죄로 인정했다. 즉,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일시오락의 정도가 아닌 때에는 어떤 행위건 모두 도박죄가 성립한다는 얘기. 우연성이 당사자의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로, 사기도박은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기도박자에게만 [[사기죄]]가 성립하고 별도로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 상대방에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통설, [[https://casenote.kr/대법원/2010도9330|2010도9330판결]]) 도박행위 착수시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득실은[*예 화투, 트럼프 패 배부 시.] 요하지 않는다. 다만 근대 형법이 다 그렇듯이, '도박할 의도를 가지고' 도박행위에 착수했을 때나 도박죄로 기수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