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서대 (문단 편집) == 도서관의 자유법 == 이 선언은 실제 일본도서관협회가 채용하고 있는 도서관 윤리에 관한 선언[* 도서관 전쟁은 작가가 실제 도서관에서 이 선언을 보고 모티브를 얻어서 쓴 작품이다.]이며, 작중에서는 도서관법 제 4장, 일명 '도서관의 자유법'의 '''전부'''이기도 하다. ||제31조. 도서관은 자료수집의 자유를 가진다. 제32조. 도서관은 자료제공의 자유를 가진다. 제33조. 도서관은 이용자의 비밀을 지킨다. 제34조. 도서관은 모든 부당한 [[검열]]에 반대한다. 제35조. 도서관의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우리들은 단결해서 끝까지 자유를 지킨다.|| 참고로, 이렇게 법이 허술한 이유는 역시 굉장히 허술하게 만들어진 미디어 양화법에 맞서서 시행령을 통해 도서대 행동의 법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함이라 한다. 또한 새로운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닌 기존 도서관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도서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법이 제정된 이유는 기존 법을 개정하는 절차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절차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미디어 양화법]]을 제정하려는 세력의 감시를 피하고 두 법이 상쇄되는 효과를 노렸던 목적이 있었다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