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시농원 (문단 편집) === 도시농업 ===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조 1항 '''도시농업'''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농작물, 수목, 화초 등을 경작, 재배하는 행위 및 곤충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농업 이라는 말이 생소한 경우도 있어 대중화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도시농업은 꽤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이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업의 예로는 [[스마트 팜]] 과 도시 내에 있는 [[조경]]시설 및 [[양봉]]시설 등이 있으며 특히 [[양봉|도심양봉]]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만 20곳 이상의 도심 양봉장이 운영하고 있다. [youtube(smzF4f75Jrc)]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