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지삽니다 (문단 편집) === 직권 남용 === 또 119가 긴급신고번호이든 아니든 김문수가 자신과 옹호자들의 주장대로 정말로 요양 병원의 노인 암환자 이송 체계가 궁금해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다면 김문수는 119가 아니라 해당 요양 병원 관계자들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질의응답을 가졌어야 했다. 거기에서 석연찮거나 불만족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면 사적인 병문안을 끝내고 도청으로 돌아온 후 보좌진을 불러 해당 문제에 대한 자료를 얻고 담당 공무원[* 이 경우는 아마도 소방관련 행정부서일 것이다.]을 불러 브리핑을 받거나 체계 점검과 보완을 지시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사건의 발단이 워낙 자극적이라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지만 김문수는 해당 요양원에 도지사로서 시찰이나 위문, 행정 점검 등의 공무를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개인 자격으로서 [[운동권]] 시절의 동료였던 사람에게 사적으로 병문안을 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요양원에서 119로 연락을 취했을 때의 김문수는 도지사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김문수에 불과했다. 애초에 도지사로서의 김문수가 공식적으로 시찰을 갔다가 의문이 생긴 것이었다면 굳이 긴급회선인 119에 전화를 걸 필요도 없이 보좌관에게 한 마디만 하면 보좌관이 알아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하고 김문수에게 실태 보고를 시켰을 것이다. 굳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싶었다면 소방서에는 사무용 전화번호도, 민원용 전화번호도 따로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대중적인 도마에 오르자 취했다는 조치가 바로 도내의 모든 소방관들에게 ''''김문수의 목소리를 익히라''''는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하달시킨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24543|출처]] 김문수 본인이 직접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간접적으로라도 본인의 의도가 작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과실로 생긴 부담을 애꿎은 소방관들에게 가중시키는 엄청난 [[갑질]]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김문수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