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청(범죄) (문단 편집) === 해설 === 단순히 훔쳐듣는 의도뿐만 아니라 상대의 정보를 몰래 캐내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도청을 하게 되면 증거자료 채택은 되지만 도청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된다.[* [[독수독과이론]]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남의 말을 엿듣는''' 것이므로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가 내용을 메모, 녹음, 녹화하는 것 자체는 이 도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도청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명시되어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도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사자가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물론 이를 통해서 유출하면 안되는 기밀을 누출하는 행위 등은 범죄가 될 수 있지만 이 도청 범죄와는 별개의 문제[* 도청 범죄는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녹음, 청취 등의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 그 이후 대화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명예훼손 등)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다. 그래서 기자와 같은 언론인이 비밀리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합법이며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기위해 무단 녹음을 한 도청행위도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물론 본인이 녹음된 대화내용의 참여자로서 같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면 무조건 처벌대상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08055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