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청(범죄) (문단 편집) == 양상 ==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2차 대전 당시 독일은 해독이 어려운 [[에니그마]]란 복잡한 암호체계를 만들어 사용했으며 미국은 도청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도록 미국 원주민인 나바호족을 통신병으로 사용했다. [[한국전쟁]] 때도 통신용 [[무전기]]를 북한에 뺏기자 [[제주도]]민들을 통신병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는 문장들을 이리저리 조합하여 보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AES]] 같은 블록 암호이다. 군대나 [[정보기관]]은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하며 전문용어로는 COMINT(통신 정보)라고 한다. 도청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존재하고 있으며 KAL기 격추 사건 당시 최초로 이걸 들은 곳이 바로 미국 [[NSA]]의 일본지부인 점을 고려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휴대폰은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오랫동안 퍼져 있었으나 휴대폰도 충분히 도청이 가능하다. 군대에서 사고 사례집을 보면 간부나 전역 1일 남아 복귀한 인원의 휴대전화를 이용, 통화하던 현역병이 갑자기 [[영창]]에 간 것도 다 도감청 부대가 그걸 듣고 [[군사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다. [[북한]]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보 유출이 심각해지자 [[중국]]으로부터 도청 장비를 대량으로 수입해왔다. 통화내역뿐만 아니라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 또한 도청이 가능하다. 사실 휴대폰은 도청이 매우 쉬운 통신수단 중 하나이다.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자국 통신망에 [[백도어]]를 심는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 도청을 위해 해커들이 만든 [[제로데이]]를 사 들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해당 통신장비를 만든 제조사도 인지하지 못하는 보안 취약점이기에 매우 고가에 거래된다. 아니면 통신사나 통신장비 제조사를 협박하거나 유통과정에서 장비를 빼돌려 조작하거나 [[짝퉁]] 장비를 유통시켜서 백도어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심지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암호화]] 표준에 [[백도어]]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제로데이의 존재로 인해 도청이 매우 어려운 장비는 있어도 불가능한 통신장비는 거의 없다. 그리고 음성데이터만 도청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몰카|스파이캠]] 등의 영상데이터도 당연히 도청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도청탐색기]]에 당당하게 몰래카메라 탐색장치가 붙어있는 것이다. [[위기탈출 넘버원]] 7회(2005년 8월 20일 방송분)에서는 불법 도청방지를 위해 해야 할 행동을 소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