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쿄국립박물관 (문단 편집) == 법인화 == || 명칭 ||<-6> 소속기관 || ||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 || [[도쿄국립박물관]] || [[교토국립박물관]] || [[나라국립박물관]] || [[규슈국립박물관]] || 도쿄문화재연구소 || 나라문화재연구소 || || 독립행정법인 국립미술관 || 도쿄국립근대미술관 || 국립서양미술관 || 도쿄국립근대미술관 || 국립국제미술관 || 국립신미술관 || || || 독립행정법인 국립과학박물관 || 국립과학박물관 ||<-5> || || 독립행정법인 국립공문서관 || 국립공문서관 ||<-5> || ||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인간문화연구기구 || 국립역사민속박물관 || 국립민족학박물관 || 국문학연구자료관 || 국립국어연구소 || 국제일본문화연구센타 || || 일본은 대처리즘을 받아들여 박물관, 미술관이나 연구소 등을 법인화한 상태다. 국립박물관을 공공기관이 산하에 두고 직접 관할하는 한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요즘 한국에서도 일부 국립 박물관을 법인화하는 추세이다.] 일본 내에서도 순수 인문, 예술 분야를 준 민영화라 할 수 있는 독립 법인화가 과연 옳은지 논쟁이 있다. 이렇다보니 국가와 관계가 미묘해지는 부분이 있다. 국유 문화재의 전시 문제가 그것이다. 기존 소장품은 소유자는 국가, 관리자는 국립박물관으로 정리하였으나 문제는 문화청 소장 문화재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문화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정문화재 혹은 가치 있는 문화재를 구매하는데, 문화청은 별도 전시시설이 없다. 법인화 이전에는 문화청 소유 문화재를 자연스럽게 국립박물관에 전시했으나 이제는 법인화되었으니 이런 관계를 재고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한국에서도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과정 당시 박물관과 규장각, 도서관 소장 문화재와 서적을 어느 것을 국유로, 어느 것을 서울대 소유 및 관리로 할지 논쟁이 된 적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도쿄국립박물관에는 문화청 출장소를 따로 만들어 별도의 수장고에서 문화청 문화재를 관리하는 이상한 구조를 이루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