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도/역사 (문단 편집) == 근현대 == 근대 국제법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더라도,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가 상시 육안관측된다는 물리적 사실([[https://www.taxtimes.co.kr/hous01.htm?r_id=122791|기사]], [[https://www.dokdo-takeshima.com/korea/dokdo-ulleungdo-visibility.html|사진]])은 '지속적 발견'에 해당하는 영유권원으로 인정받고 있고, 따로 '실효 지배'한 근거를 갖추지 않더라도 6세기 [[우산국]]을 정벌한 [[이사부]]가 130km(육지-울릉도 간 최소 거리) 이상 항해한 기록이 그보다 적은 90km(울릉도-독도 간 거리) 떨어진 섬에 대한 '실효 지배'의 물리적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어, 혹시 있을지 모를 국제법정에서의 영유권 분쟁 재판이 이루어 질 시 '고대 우산국의 영유권에 독도가 포함되는가'의 사항이 대한민국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상당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