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립기념관 (문단 편집) ==== 감사 보고서에 드러난 독립기념관장의 내부 감사 방해 ====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이하 인명사전) 집필자들의 ‘대필’ 의혹을 조사했던 독립기념관 감사부는 한시준 독립기념관 관장이 감사업무에 개입하고 제보자를 찾는 등 위법한 행위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5월 17일 [[한겨레]]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 관련 특정감사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감사지연 및 감사 방해 행위로 ‘기관장 감사업무 직접 개입’ 등이 명시돼 있다. 한시준 관장은 대필 의혹 조사에 착수했던 신아무개 감사부장에게 감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연루된 의혹을 조사하는 실무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이다. 한시준 관장도 과거 단국대 교수 시절 국가보훈처 직원이 작성한 원고 1건을 토대로 새로운 원고를 작성해 독립기념관에 제출했고 원고료 1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감사부는 한시준 관장의 원고와 원저자의 원고를 비교해 ‘다수 일치’로 결론을 내렸고, 현행법 위반 여부를 놓고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사부는 보고서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체감사 기구의 독립성을 (한 관장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시준 관장이 언론 제보자를 파악하면서 애먼 직원들의 인사조처를 단행한 내용도 보고서에 적시돼 있다. ㄱ씨는 감사부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기관장이 ‘수사 의뢰를 요청하겠다’고 했고 ‘판단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상당히 압박감을 느꼈다. 마치 제보자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들렸다”고 토로했다. 앞서 한시준 관장은 [[한겨레신문]] 보도 이후인 3월 26일 독립기념관 직원 ㄱ씨를 불러 “(내부망) 로그인 기록을 찾아보니 당신이 엄청나게 (인명사전 관련) 자료를 로그인해서 봤다고 하더라”며 “처신을 어떻게 해서 살아날 길을 찾든지, 당할 길을 찾든지 알아서 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제보자로 지목돼 ㄱ씨와 함께 보직 해임 인사 조처를 받은 ㄴ씨도 감사부와 면담에서 “정기 인사는 7월과 12월인데 4월1일자 인사는 전례가 없고 노사 합의로 인사는 1주일 전에 통보하기로 돼 있다. 갑작스러운 인사는 폭거이며 독립기념관의 발전을 위해 십여년간 헌신한 직원에 대한 모욕적 처사”라고 말했다. 감사에 참여한 법률전문가들은 한시준 관장의 행위를 놓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했기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5619.html#csidx3d502f858138d579afb5794377bb6bf|한겨례 "감사보고서에 드러난 독립기념관장의 내부 감사 방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