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립유공자 (문단 편집) == 외국인 독립유공자들 (91인) == 비단 한민족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고마운 외국인 독립유공자들도 존재한다. '''[[후세 다쓰지|심지어는]] [[가네코 후미코|일본인]] 독립유공자들도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4/10/003000000200410121932671.html|있다.]] ''' 2009년 2월 기준 [[http://issue.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09/2009110900658.html|외국인 독립유공자는 총 45명이었으며]] 2019년 2월 기준, 2018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된 [[가네코 후미코]]까지 총 88명이다.[* 10년 사이 공적이 발굴되어 인정받은 독립유공자가 두 배로 부쩍 늘었다.] 1964년 12월 8일 [[건국훈장]]을 받고 [[태평양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미국인 [[트루먼]], [[맥아더]]와 독일인 [[에르하르트]]까지 포함하면 총 91명이다. 특히 일본인 독립유공자는 '''자국 일본 정부로부터 온갖 핍박과 배신자 취급 받으면서 조선인을 도와줬다.''' 독립유공자로는 추서되지 않았지만 조선의 문화를 연구, 발표하고 이를 보존시키기 위해 조선 민속 박물관을 세웠으며 일본의 광화문 철거를 반대한 야나기 무네요시(柳 宗吉)와 극우 세력의 일본인들에게 살인 협박까지 받으면서도 조선의 도자기와 민간 공예품을 수집, 조사한 [[아사카와 다쿠미]](浅川 巧) 등의 유공자는 아니지만 한국의 독립에 공헌한 일본인들도 있다.[* 대신 대한민국 정부는 [[1984년]]에 야나기 무네요시에게 문화훈장 보관장을 추서했다.] 어찌 보면 남의 일일 텐데도 정의를 위해 성심껏 한국을 도와준 고마운 분들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제암리 학살사건]]을 전 세계에 알린 것으로 유명한 [[석호필]]이 있다. 이들 중 외국인 독립유공자 1급([[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총 5명으로 [[중화민국 국민정부|중화민국]]의 [[장제스]](蔣介石, 1953년 수여), [[쑹메이링]](宋美齡, 1966년 수여), [[천궈푸]](陳果夫, 1966년 추서), [[쑨원]](孫文, 1968년 추서), [[천치메이]](陳其美, 1968년 추서)이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www.iom-mrtc.org/lib/download.php%3Ffile_name%3D%5BPR-04%5D%2520%25EC%2599%25B8%25EA%25B5%25AD%25EC%259D%25B8%2520%25EB%258F%2585%25EB%25A6%25BD%25EC%259C%25A0%25EA%25B3%25B5%25EC%259E%2590%2520%25ED%2598%2584%25ED%2599%25A9%2520%25EB%25B0%258F%2520%25EA%25B3%25B5%25EC%25A0%2581%25EC%2584%25B8%25EB%25B6%2580.pdf%26save_file%3Da_201708071112522.pdf%26meta%3Dfree&ved=2ahUKEwjgh-jx4c3gAhXIurwKHaWmCOAQFjAJegQIBBAB&usg=AOvVaw3T9Aea00vjYxXKuZ6OcRHL|IOM 이민정책 연구원에서 작성한 2017년 기준 외국인 독립유공자 87인 명단 PDF.]] [* 1964년 12월 8일 [[건국훈장]]을 받은 미국인 [[트루먼]], [[맥아더]]와 독일인 [[에르하르트]], 2018년에 유공자로 인정된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 총 4명이 빠져있다.]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pMeritsRewardStat.do?goTocode=10001|공훈전자사료관 자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