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립유공자 (문단 편집) === 독립유공자의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에 선정되려면 [[일제강점기]] 당시 형벌을 받았다는 기록이 필요하다.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 기록들은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가 판결문 목록[[http://theme.archives.go.kr/next/indy/formCrimeSearch.do|#]]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조상이 독립운동가인데 아무도 몰라준다면 공훈전자사료관에서 신청을 받아준다. 여기도 독립운동가에 대한 자료가 가득하다.[[http://e-gonghun.mpva.go.kr/|#]] 허나 기록을 찾기 수월해졌어도 여전히 누구를 독립유공자로 선정하냐는 아주 곤란한 문제다. 독립유공자 중에서는 항일 투쟁을 했으나,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변절한 사람이나 애초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였던 사람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므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DGT4808976962171&barcode=4808976962171&prePage=203&keyword=02&isDaumSearchRefer=false#tab_preview|계간 역사비평 초기에 이 관련 문제로 논문]]이 올라왔는데 '''양 진영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였다.''' 동명이인인데 버젓이 올라와 있어서 한쪽은 취소해야 하는데 말이 많아지자 '''두 사람 다 그대로 두기도 했다.''' 같이 옥살이 했는데 연장자인 사람과 연소자인 사람이 유공자 등급 차이가 나기도 하며, [[안중근]], [[유관순]]과 [[서재필]]이 동급인 이상한 등급 책정도 문제이며, 기간에 따른 등급 책정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 [[1945년]]에 있었던 대구 집단 탈영 사건의 경우, 방조죄로 '''주변에서 도와준 여자'''도 중형을 내렸고 중간에 조선인 출신의 [[일본군]] [[장교]] 몇 명이 중재하지 않았으면 [[사형]] 직전까지도 갈 만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중형을 받고 3개월 뒤 해방이 되는 바람에 등급이 낮다. 거기다가 한국에서는 소외되어 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어 한국에서는 그리 유명하지 않은 유공자도 있다. 무관심 속에 잊혀진 이런 독립유공자들과 그 후손들에게는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 독립유공자들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도 했다([[국부군]]이나 [[팔로군]]에서 복무한 사람들은 많았다.). 심지어는 [[안창호]]는 '''21세기가 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못 받았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호구조사를 기준으로 국적을 따지다 보니 한국인 독립투사가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사실 조선의 독립과는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했는데도 독립유공자가 된 사례가 있다.[* 독립유공자 정도로 대접 받지 않지만, 전두환의 부친 [[전상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노름꾼 빚 보증을 서다가 문제가 생겨서 합천 [[주재소]] 순사부장이랑 소환을 받았는데, 응하지 않다가 마을 근처 낭떠러지에서 마주쳤다. 그리고 순사부장을 절벽 아래로 떨어트리고 [[만주]]로 튀었다(…). 1982년 5월 출판하려다 포기했던 전두환의 자서전 <촛불>에 따르면 "그(아버지)는 유도 3단의 시즈오카 순사부장을 100길의 낭떠러지로 내던진 애국자였다"는 대목이 나온다(...).] 독립유공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친일반민족 행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많다. 또한 북한 정권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선정한 독립운동가에서 제외된다. 그리하여 [[김원봉]]이나 [[홍명희]][* 북한의 부총리를 맡았던 [[임꺽정]]의 저자.] 같은 인물들은 독립운동의 공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과오로 인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6.25 전쟁|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냉전 시기에는 좌파 독립운동가를 일절 독립유공자에서 배제했으나, 민주화가 이루어진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북한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좌파나 심지어 공산당에서 활동했을지라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김산]]이나 [[이동휘]] 등이 대표적인 사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과 2012년에 김일성의 친삼촌 [[김형직]]과 외삼촌 [[강진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것이 2016년에 밝혀져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문제삼았으나 이명박이 임명한 당시 보훈처장인 [[박승춘]]은 독립운동하다 해방전에 돌아가신 분들인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며 반발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북한 정권에 부역한 독립운동가 출신 인물들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손혜원]]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탈당.]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본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9/2019050900307.html|월북하여 북한 정권의 지령을 받는 종북 간첩 활동]] 때문에 여섯 차례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죄다 불허되었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피우진]] 보훈처장을 만나고 나서 규정이 개정되어 서훈을 받았다. 이를 두고 특혜 의혹과 더불어 이적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서훈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조선의용대 대장 약산 [[김원봉]]의 경우에도 의열활동의 거두로서 세운 공적과 북한의 침략전쟁 당시 지도부의 일원이었다는 과오가 모두 뚜렷한 인물이다 보니, 2019년 [[문재인]]의 현충일 추념사를 계기로 그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격론이 일었던 바 있다. 누가 서훈을 받고 누가 서훈을 받지 않는 것인지, 서훈 등급은 어떻게 정하는지, 독립유공자 지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 빨치산 행적이 있다고 의심받는 [[이응렬]], [[양병시]]에게도 서훈을 주었다. 그렇다면 이들 정도로 빨치산, 월북, 다소 폭력적 활동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서훈을 줘야 하는데 찾아보면 그런 것도 아니다. 보도연맹원으로 학살당하거나 월북해서 행방이 묘연하다는 이유로 서훈을 못 받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과 6.25 전쟁에 참여한 김원봉을 '특별취급해서 예외적으로' 서훈을 주겠다는 논의를 하는 건 형평성을 더 훼손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김원봉이 서훈을 받으면 다른 독립운동가 서훈 폭도 넓어지겠지만, 공정성과 형평성부터 추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저 논의를 하는 사람이 대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서훈에 관심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항상 하는 "김원봉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다, 진보적 민족주의자였다" 이런 소리는 서훈을 못 받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를 좋아하는 사람의 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다. 김원봉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참여했는데, 같은 좌익이면서 약간 더 왼쪽인지 약간 덜 왼쪽인지가 그리 중요한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독립운동가를 사상검열해서 소위 "진보적 민족주의자"라는 사상이면 북한 정권 수립과 6.25 전쟁에 참여해도 "예외적으로 특별취급"해주고 공산주의자면 북한이나 전쟁과 전혀 관계 없어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 북한 정권 수립에 전혀 관련 없고 국가보안법을 어긴 적도 없이 합법 정치인 활동만 한 [[이관술]]의 경우에는 정치논리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 않는다. 이관술은 [[이재유]]와 나란히 [[경성재건그룹]]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경성콤그룹]]의 창건자이자 지도자였던 일제강점기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다. 고문 후유증을 앓는 몸으로 해방의 날까지 항일 비밀결사를 조직하던 투사 중의 투사였다. 따라서 광복 후 '선구' 여론조사 5위의 인기를 누렸다. 학술적으로 조작된 사건으로 판명된 [[정판사 사건]]으로 체포령이 내려졌는데도 월북을 거부하고 남한에 남았다가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의 첫 피해자가 된다. 독립운동만 하고 광복 후에는 합법 정당 활동만 했으며 아무런 이적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아무 잘못 없이 유공자 지정을 받지 못하는 중. 이관술은 광복 후에도 반곡초등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542평(1791.74㎡)의 땅을 기부하는 등 사회에 기여했다. 이관술을 공부해보면 어떻게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는지 믿기 힘들 정도이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이관술신명균.jpg|width=100%]]}}}|| ||동덕여고보 교사 시절 이관술(중앙에 양복 차림), 그 옆 한복 차림이 조선어교사 신명균.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반곡초공적비.png|width=100%]]}}}|| ||반곡초등학교 공적비. 이관술이 542평을 기부했다고 적혀 있다. || 이관술은 일제강점기 내내 그를 가장 심하게 고문하며 괴롭힌 고문기술자가 바로 정판사 사건 수사를 지휘한 [[노덕술]]이라는 점에서 함의가 크다. 이런 면을 볼 때 노덕술로 대표되는 친일파와 이관술로 대표되는 독립운동가의 대립이 부정할 수 없는 정판사 사건의 중요한 본질인데, 현재까지도 국가가 다수의 국민이 노덕술 편에 서서 이관술에게 누명을 씌우며 명예를 짓밟는 데 가담하게 만든다는 점이 사건의 심각한 면이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노덕술최난수.jpg|width=100%]]}}}|| ||친일 경찰 [[노덕술]](앞줄 왼쪽의 안경 쓴 사람)과 [[최난수]](앞줄 오른쪽의 양복 입은 사람)|| [[윤석열 정부]] 시기 서훈 논란이 오래 지속되어 유공자 지정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유명하던 [[김명시]]가 독립유공자가 됐다. 국가보훈처는 김명시가 북로당 정치위원이라는 기사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좌우익을 막론하고 광복 후 폭력적인 정치활동을 한 많은 사람들이 서훈을 받았는데 얌전히 합법정당 활동만 한 정판사 사건 피고인(고문조작 사건 피해자)이 미서훈인 것과 대비된다. [[박낙종]]이 서훈을 못 받는 건 100% 정판사 사건 때문이다. 정판사 사건이 걸린다면 국가는 조사를 해야 하고 임성욱 박사가 정판사 사건 자료를 다 찾아 놓은 상태라 그 자료 실존이 진실인지만 조사하면 바로 진실규명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도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국민이자 학살 피해자가 위폐범 누명을 쓰고 이 시각에도 마녀사냥 당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정판사 사건 조작에 가담하고 독립운동가들를 체포하고 고문한 악질 친일경찰 [[노덕술]]은 3차례나 무공훈장을 받은 것과 비교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277317?sid=102|외면받는 울산의 독립운동가들.. 재조명 절실]] 이와 같이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피고인(고문조작 사건 피해자) 독립운동가들처럼 북한과 아무 관련 없고 국가보안법을 어긴 적도 없고 얌전히 합법정당 활동만 하다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죽었어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서훈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가 7살인가? 평생에 우리 아버지를 딱 한 번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였다 해서 범서(면) 입암리 집에는 일본 순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어 6·25가 터지자 그런 아버지에 대한 영광은 간 곳 없고… 저는 천하의 불쌍한 고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 >([[이관술]]의) 막내딸은 평생 아버지 부재의 삶을 살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위태로운 삶을 지탱해주던 후견자들도 난리를 겪으면서 스러져갔다. 엄마 박가야와 두 언니(성옥, 정성)는 6·25 전란 중 행방불명되고 말았다. 비명횡사했는지 아니면 월북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19살에 시집간 큰언니 이정환은 결혼 2년 만에 보도연맹 학살 탓에 남편을 잃었다. 갓난애 하나를 키우며 50 평생을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로 살아야만 했다. 작은아버지 이학술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전쟁 초입에 학살당했다. 오직 막내딸 경환이만 남았다. 그는 청소년기에 접어들 즈음 ‘천하의 불쌍한 고아’ 신세가 되고 말았다. >---- >[[임경석]], [[https://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53381.html|일본 경찰 따돌린 아버지도 딸의 얼굴이 궁금하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